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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17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2010년12월1일 부터 시행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오늘(’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지 :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
      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
      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

 ○ 이에따라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
     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
    행하도록 명시
하였고,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시행령이 공포됨
     에 따른 것이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한 것이다.

  ○ 사업주들은 이제부터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
   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한다
.

  ○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
      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11월 30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신규성립(연 6회, 국세청 사업장 등록 자료 연계) 및
        보험료 납부고지(연 12회)시스템을 활용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홍보 추진

□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원활히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
이다.』라고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수료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타사 대비 0.2%~0.7% 저렴하게 제공

 ○ 안정적 수익을 위한 맞춤형 상품운용으로 대기업 못지않는 적립액 증대를 도모합니다.

    
- 타사 대비 0.7%~0.9% 높은 우대금리 제공 (1년만기 원리금 보장상품)

 ○ 복잡한 가입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규약작성 등 신고서 작성 지원

 ○ 우리은행 및 삼성화재와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간 수수료․수익률 비교표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 업계 최저 수수료 적용(타사 대비 0.2% ~ 0.7% 저렴)

사업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타사 비교

 

사업자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타사 비교

근로복지공단

0.6%

-

 

근로복지공단

0.5%

-

A생명보험

1.0%

-0.4%

 

A생명보험

1.2%

-0.7%

B은행

0.8%

-0.2%

 

B은행

1.0%

-0.5%

▣ 원리금 보장(1년 이율보장형) 수익률 : 타사 대비 0.7% ~ 0.9% 높은 우대금리 제공

사업자

상품명

수익률(각사 ‘10.11.22.기준)

타사 비교

근로복지공단

우리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4.2%

-

삼성화재 이율보증형

4.2%

-

타 퇴직연금사업자

A생명 이율보증형

3.3%

-0.9%

B은행 퇴직연금정기예금

3.5%

-0.7%

* 퇴직연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세요. http://www.
   kcomwel.or.kr/pension  

참고1

 

 퇴직급여제도 개요

□ 퇴직급여제도

 ○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2005.12월 도입(「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하며,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개편(퇴직금+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효과와 더불어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효과(DC형)가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추구(Flexicurity) 가능

   -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운용하다가 퇴직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제도별 개요 및 특징

 ○ 퇴직금제도 : 근로자의 퇴직시에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사외적립의무 없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퇴직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
     34%)를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
     령하는 제도

                                                   【퇴직급여제도별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적립방법 및 수준

사내적립

예상퇴직부채의 60%이상 사외적립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외적립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담보대출 가능
(적립금의 50%내) 

담보대출(50%)과
 중도인출(100%) 가능

이직시 통산

불가능

가능 (개인퇴직계좌활용, 과세이연 혜택)

급여수준

30일분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지급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근로자 추가적립

불가능

가능
(개인연금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참고2

 

 4인 이하 사업장 현황

□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2008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사업체수

 

전체 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등

상용

임시 및 일용

4인 이하

910,467

2,411,465

713,439

172,008

1,000,941

525,077

5~99인

499,933

6,678,048

256,700

620,225

4,834,694

966,429

100~299인

9,460

1,506,602

716

88,955

1,258,050

158,881

300인 이상

2,401

1,852,877

76

42,207

1,647,169

163,425

전체

1,422,261

12,448,992

970,931

923,395

8,740,854

1,813,812

□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퇴직금 적용률(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퇴직금

4인 이하

58.7

59.5

59.3

81.3

39.4

5~29인

92.3

93.6

93.5

98.3

82.5

30-299인

97.9

98.5

98.2

99.8

93.7

300인 이상

96.3

99.5

98.6

99.9

95.3

□ 사업체 규모별 임금 현황(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천원)

구분

월급여액

월평균 임금총액
(5인 미만 = 100)

정액급여

초과급여

4인 이하

1,254

11

1,265 (100)

5~29인

1,842

64

1,906 (150.7)

30-299인

2,028

206

2,234 (176.6)

300인 이상

2,494

258

2,752 (217.5)

전체

1,828

117

1,945 (153.8)

   * 월평균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

출처 :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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