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허용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국세는 건별 납부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세무조사 개편
  세무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세무조사를 할 때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 담당자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점과 후속절차 등을 알려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 인정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소득공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급여액의 0.2%씩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

·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
  1만ℓ미만 사용 농민도 전자카드 사용의무화
  면세유 전자카드 사용지역 경작지 시ㆍ군ㆍ구로 제한

· 주세 감면 대상 모든 전통주로 확대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 50% 주세 감면

· 금지금(골드바) 매입자 납부 특례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14K이상 고금 취득시 가액의 3/103을 공제
  (2009년 말까지 한시)
건설
부동산
· 소형분양주택 30% 신혼 부부용 공급
  혼인 5년 이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주택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자재 가격 급등 시 6개월 경과 전이라도
  반영할 수 있음.

·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7월말)
  신탁계약 명의변경 허용, 지자체 협의 간소화 등으로 택지개발 기간 30개월로 단축
보건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까지 확대
  매달 8만4000원(부부 13만4000원) 연금 지급
노동
·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차별 금지 및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 적용

· 주5일제 적용 확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제 의무화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근로자에게 3일 무급휴가 부여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근무 가능
식품
· 모든 식당 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및 품종 의무 표시
출처:www.tax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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