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연혁 및 판례 해설


Ⅰ. 과점주주의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들이 당해 법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를 말함

  ※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중 소유주식비중 개선
   - 2007.12.31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지방세법 제22조 관련규정 개정(법률 제8835호)하여 최
      초로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006.12.31 과점주주요건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개정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6)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⑪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①~⑩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
    인
   ⑫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 또는 개인
   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① 내지 ⑧항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理事)의 과반수 이상이거
   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함)
 
Ⅱ.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법령 변천과정
 

1 지방세법 제22조
 
 ① 1961.12.8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법률 제827호)
   제22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납기일현재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이 가진 주주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
           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
           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
           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② 1973.3.12 제22조를 삭제하여 제23조제3항 신설(법률 제2593호)
   “③전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 납기일 현재 주주나 사원 또는 그 친족
  기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이 가지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주주 또는 사원과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1인인 경
  우 100분의 50이상,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 3인인 경우 100분의 70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 1974.12.27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법률 제2743호)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 우에는 고지서
   발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④ 1993.12.27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4611호)
   제22조 본문중 "납기개시일(수시로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고지서발부일)"을 "과세기준일 또
   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호에 (1) 내지 (4)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⑤ 1999.12.28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6060호)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⑥ 2006.12.30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을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
      한다)"으로 개정(법률 제8147호)

    ⑦ 2007.12.31 다음과 같이 개정(법률 제8835호)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1 이상
        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하며, 같은 호 가목중
       "100분의 51 이상의"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2-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① 1967.11.29 신설(법률 제1977호)
     “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
         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
         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의무에 관
         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1973.3.12 개정(법률 제2593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
           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1974.12.27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호”로 개정(법률 제2743호)
 
 ④ 1976.12.31 “지분을 취득함으로서”를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로
      개정
(법률 제2945호)
   ⑤ 1979.12.28 단서 신설(법률 제3174호)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1984.12.24 “중기 또는 입목”을 “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로 개정(법률 제3757호)
   ⑦ 1990.12.31 “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정
(법률 제4269호)
 
  ⑧ 1994.12.22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
       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으로 개정(법률 제4794호)
   
⑨ 1997.8.30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에는”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으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개정
(법률 제5406호)
   ⑩ 2000.12.29 개정(법률 제6312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
        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법률 제7843호)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지방세법 제105조제7항

    - 1976.12.31. 신설(법률 제2945호)하여 현재까지 운영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①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1인의 주주나 사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에 대하여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1974.12.31. 전면 개정(대통령령 제7532호)
 
      “① 법 제105조제6항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976.12.31 동 규정 삭제(대통령령 제8339호)
   
 ④ 1993.12.31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14041호)
      “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1977.10.1 개정(대통령령 제15489호)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
         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
         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6673호)
 

 3-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법
       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1997.10.1 “제111조제4항”을 “제105조제6항”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5489호)
 
  ③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새로이 취득"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를 "증가된 경우"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설
(대통령령 제16673호)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3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① 1973.5.5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6667호)
      “③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법인의 증자, 기타 사
       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법인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
       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1974.12.31 “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로 개정(대
       통령령 제7532호)
     
③ 1981.12.31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를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
      에 다시”로, “전항”을 “제2항”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0663호)
     
④ 1999.12.31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6673호)
 

  3-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4항

   
 ① 1974.12.31 다음과 같이 신설(대통령령 제7532호)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 · 군수는 그 과점주
        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 · 군
        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서,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
        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1984.4.6 “포착한”을 “확인한”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1399호)
 

 Ⅲ. 취득세 과세와 헌법규정과의 관계
 
   1) 취득세 과세 필요성
    ○ 비상장법인(폐쇄적 가족회사)의 경우 특정 주주가 주식 절반(50%)을 초과하여 취득하면 독과점적
    지위에 서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
    김으로써 당해 회사를 형해화시킬 수 있고
   ○ 비상장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비상장법인에게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비상
   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독과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산(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며
   ○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
   유비율만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결정 97헌
   가13, 1998. 5. 28, 대법원 판결 92누11138, 1994.5.24 참조)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는 법률상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
   이 아니라 독과점 현상을 억제하고 기업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오히려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 이중과세 여부와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과의 관계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다시 한번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로 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된
   과점주주는 새로이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
   인설립을 제외하고 추가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또한 당해 비상장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성립될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에게 기 취
   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소지가 있으나 당해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서로 전혀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중과세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고 보며,
오히려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세불형평으로 인한 건전한 조세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주식의
   독과점을 부추겨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음
   ○ 한편 공개법인은 기업공개라는 절차를 거쳐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허용하면서 특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등이 있어 거래 투명화 및 양성화 측
   면에서 바람직한 반면, 비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주식공개시장(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하지 않기 때문에 1인 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독과점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주식을 독과점한 과
   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인 지위에 서게 되어 당해 법인의 자
   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봄
 
☞ 과점주주 취득세부과가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레(헌법재판소 2005헌바
   45, 2006.6.29)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 일반 개인 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
   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
   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비상장법인의 과점
   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비공개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분산토록 하여 다수인의 기업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도 있다.  
   즉,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
  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요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나. 재산권 침해 여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바,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1990.9.3. 89헌가95, 2000.6.1. 99헌마553 참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
  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
 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
 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
 절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한 사
 실적 지배력을 획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로서 적용되는 세율 또한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 은 표준세
 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대
 상일 경우 이에 따라 달리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
 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여 과점주주
 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점주주의 조세 부담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
 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의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피해의 최소성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사
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
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 5. 26. 2004헌바27등 참
조).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
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 있으며 그 제한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비상장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설립 시에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
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 상 의도적으
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화되고 주식 및 사채 발행한도가 확
대되는 등 필요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며 지속적
으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먼저, 법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32조 1항 4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
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등,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
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의 차이가 있으며, 상장법인은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
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등)
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3조)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54조)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
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된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
점주주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

   ☞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인정 사레(헌법재판소 97헌가13, 1998.5.28)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
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
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
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
성이 인정됨

Ⅳ. 취득세 과세 및 제2차납세의무


  (1) 과세요건
 ○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제외)에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감자 또는 주식소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음(행자부
세정 13407-182, 2001.2.15)
 ○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음
 
◀ 요   건 ▶

  ① 주식발행법인인「비상장 법인」의 주주·사원일 것
  ②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것(단, 법인 설립시 취득하는 경우 제외)
  ③ 보유주식비율이 50% 초과할 것, ④ 집단성, ⑤ 개인 또는 법인소유 불문

-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
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을 말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명예회장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
비속

 ☞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하는 주식비율 변동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07
두6588, 2008.2.29)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
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
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
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
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
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
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는 법인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는 사레(대법
원 92누11138, 1994.5.24)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
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함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2007두6410, 2008.1.3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
은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 제22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
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849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법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0000의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그 보
유비율을 넘어서 000, 000, 000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법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0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
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000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자형인 000은 00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누
나인 000는 000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000과 0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000, 000와
더불어 00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
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000과 000
가 그들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
유만으로 원고가 000의 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제2차 납
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
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과세표준)                           (과점비율)                                (세율)
                                       
법인의 자산중                     과점주주가 소유한                            
취득세 납세대상      ×         주식 또는 출자금액          ×              20           =   세액
재산의 총가액                        법인의 주식                                1,000
                                             또는 출자금액

  ※ 총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장부등에 의한 가액
  ※ 법인의 장부가액 :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한 경우 그 가액


 ☞ 감가상각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대법원  200
    7두11399, 2008.3.14)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
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세정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례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

 

 (4)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 발생


 
(5) 비과세 및 감면 요건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는 감면 또는 비과세

  - ’05.12.31.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대법원 판례의 결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과
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부분” 삭제


  ☞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감면 요건(대법원 99두6897,2001.1.30)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명의
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성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8두298
9, 2008.3.27, 2007두10297, 2007.8.23)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
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
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
두7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0의 주식을 상속한 원고가 000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원고 자신으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의 개정취지는 종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
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점주주를 인정하였으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이
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포함시키기 위한 데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함으로
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서 명의신탁 해
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
문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적용세율
○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은 과점주주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소유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당시 당해 법인의 일반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2%의 세율을 적
용하여 취득세 과세

 ○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나 중과세
율이 적용되는 사치성재산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을 적용(2001.10.4, 행정자치부 세정
13430-382호)하지만, 일정요건이 구비되어야 중과세하는 대도시내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운영세칙 105-3).
 

  ☞ 본점사업용 취득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0두3375, 20
01.9.4)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
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
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
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와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법 제112조 제3항 후단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과점주주가 됨으로
써 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본점 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에 대하여, 위 중과세 규
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및 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제2차납세의무

< 당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

○ 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지방자
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 당해 법인의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일 것

 - 과점주주가 체납액이 있을 것

 - 과점주주의 재산(출자분 제외)으로 징수금에 부족이 있을 것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공매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양도가 금지된 경우일 것


○ 2차납세의무 한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법인재산총액-채무총액)×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의 주식(출자)총
  액/법인주식(출자)총액



출처:etaxkorea  이성용 행정사무관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