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를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 2만명에게 1,600억원을 4월말까지 지급 -



□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08.12월에 개정된 세법을 ’08.1.1.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고 있음

  
○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8월말에 받을 수 있으나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임

  
○ 이번 환급으로 작년에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
      것으로 기대

□ 환급유형 및 예상세액: 2만명, 1,600억

(1) ’08.12월 개정세법에 따른 환급 발생: 8,500명, 1,530억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2) 기타: 11,500명, 70억

   - 旣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자
   -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자

□ 환급절차: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급할 것임

□ 확인방법: 개별 납세자에 대한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 예정

  ○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직접 발송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시면 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임

※ 납세자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환급금 지급 유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청주에 사는 이○○씨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08년 양도하고, 감면한도인 1억원은
    감면받고 이를 초과한 1,135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억→2억으로 확대되었음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외 요건 확대로 환급(세법개정)

 

◈ 대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 7년 보유한 대지가 ’08년 수용되었으나, 비사업용에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6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1,448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08.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을 ’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외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 취득 토지에서 5년 전 취득한 토지로 확대 적용
◈ 박○○씨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8년 자경농지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세법개정)

 

◈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08년 양도분부터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旣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환급(기타)

 

◈ 서울에 사는 정○○는 ’93.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납부한 토지를 ’03년
    양도하고,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5,126만원 자진
    신고·납부하였음
◈ ’93.11월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의 납부내역을 확인,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81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기타)

 

◈ 인천에 사는 김○○는 대지가 ’07년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을 잘 몰라 감면 받지 않고 4,273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 감면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07.1.1.~’08.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지 않은 자를 전산으로 검색하여
     감면 10%를 적용 다시 계산함
◈ 재계산 결과 많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 약 5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됨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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