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했던 2주택자 A씨는 집 값이 재개발로 인해 몇 배로 뛰어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처럼 예정신고를 무시한 채 확정신고만 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양도세 신고는 이왕이면 예정신고로 하라=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2008년 4월 11일에 양도를 했다면 6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일 것이 많다고 예정신고 대신 시일이 늦은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납세대상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되, 이왕이면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엄청난 세금을 더 물어야 할지 모르니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예정신고 하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 양도세 납세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예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필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이 요구된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의 서류를 확인해 예정신고를 마무리하게 된다.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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