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 정부는 이르면 3. 11 (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 26 (화)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
     *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을 공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p 하락하게 되며
     
* 실효세율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양도차익

  ○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파트 거래 동향 (토지공사)

구분

‘07

‘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건수(천건)

87

63

70

70

67

61

68

64

55

80

80

76

80

전월대비(%)

-

△27

△11

0

△4

△9

11

△5

△15

45

0

△5

5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10%)  〕 × 110% (주민세 포함)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과표 1천만원이하분 9%, 1천만원~4천만원이하분 18%
                   4천만원~8천만원이하분 27%, 8천만원초과분 36%

                                                                                                                      (단위: 백만원)

구분

보유

기간(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양도차익

납부세액

(주민세 포함)

실효세율

사례1

10년

종전

30%

1,000

359

641

5,151만원

8.0%

개정

40%

1,000

359

641

4,237만원

6.6%

사례2

15년

종전

45%

1,000

210

790

4,947만원

6.3%

개정

60%

1,000

210

790

3,257만원

4.1%

사례3

20년

종전

45%

1,000

43

957

6,263만원

6.5%

개정

80%

1,000

43

957

1,536만원

1.6%

□ 시행시기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 경에 공포 예정
     * 공포일까지는 통상 국무회의(3.11일) 이후 10일 정도 소요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 경과

‘03년 이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고급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강화
    (‘03이전) 고급주택 요건 : 면적기준 + 금액기준
                    。(면적기준) 공동주택 : 45평 초과, 단독주택 : 80평 초과
                    。(금액기준) 6억원 초과

    (‘03이후) 고가주택 요건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6억원 초과)으로 일원화

최근에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노력

    (‘06)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양도차익의 30% → 45%)

    (‘0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공제율 : 매년 3% → 4%
                (한도 : 15년이상 보유시 45%→20년이상 보유시 80%)


   [자료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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