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중에 있는 백신
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계획

 □ 세제측면에서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동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
가치세(10%)
관세(8%)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이번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구입 비용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

*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
증 Ⅱ형) 등록 환자수(‘08.12월 기준)는 총 6,000여명
 →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

 ※ 7가지 희귀병의 주요 증상 및 치료제는 첨부를 참고

□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조기에(9월10일 차관회의, 9월15
일 국무회의)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예정임
 

첨부

 7가지 희귀병의 주요 증상 및 치료제

 

구 분

주요 증상

치료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 바이러스 감염으로 체내의 세포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희귀한 각종 감염 발생

컴비비어 등

윌슨병

○ 간이나 뇌에 구리가 이상 축적되어 간기능 장애(황달, 간염)·신경 증상(보행장애, 발음장애)·용혈성 빈혈 등 발생

트리엔틴 등

근육이양증

○ 보행장애 등 지대형 근육영양장애, 근육경련 등
베커형 근육영양장애, 근육쇠약 등 뒤시엔느 근육영양장애, 안검하수증 등 눈-위장 근육영양장애 등

근육모세포

삼킴장애

○ 장애인의 골격기능 이완으로 음식물 삼킴에 장애 발생

삼킴장애제거제

림파구증식증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림파구가 증식되어 각종 합병증 발생

리툭시맵 등

타이로신혈증

○ 인체내 특정 효소의 이상 결핍으로 신체내에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성장 지연·발열·설사·구토· 간 비대 등 발생

니티시논 등

뮤코다당증
II형

○ 일부 복합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이상 결핍으로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호흡 곤란 등 발생

엘라프라제(II형) 등

 

 


[자료원: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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