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국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 → 신청서 입력 → 신청하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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