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일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2009.7.1~9.30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09.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2009.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2009.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일반과세자
   - 2009.1기에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자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09.7.1~9.30의 매출액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9.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전자화폐결재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수입금액 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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