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근로소득공제율도 1/5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비구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유지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된 300~500만원 구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으며 국회심의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세법개정안은 주요 사항을 요약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심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2012.12.31까지 3년 연장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 연장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한도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
♣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부과기준 :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세율 5%, 5년 한시 시행(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
감면기간 확대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경감
호우 등의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하여 6천원만 부과
(현행 : 1만 2천원 → 개정 : 6천원)
♣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 발급기준 거래금액: 건당 30만원 이상
- 처벌내용: 위반자에게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실효성 확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 다만, 시스템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2011.1.1 이후 시행)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8천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구분 | 2008 이전 | 최저한 세율(2009년 → 2010년) | ||
현행 | 개정 | |||
중소기업 | 10% | 8% → 7% | [좌 동] | |
대법인 | 과표 100억원 이하 | 13% | 11% → 10% | [좌 동] |
100억원초과 ~1,000억원 이하 | 14% → 13% | |||
1,000억원 초과 | 15% | 14% → 13% | 14% → 15%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금년말로 일몰 종료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
♣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대한 법인세원천징수제도 부활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
♣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2010.7.1 이후 시행)
♣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면세 유지(2010.7.1이후 시행)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6/106까지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이후 | |
중고차 공제율 | 9/109 | 8/108 | 7/107 | 6/106 |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 | 6/106 |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2010.7.1이후 시행)
♣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2010.1.1 이후 시행
♣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 신청기간연장: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 거래금액상한: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 신청건수제한: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2011.12.31까지 2년 연장)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금년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
♣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전국 어느 세무서에나 신고 가능하며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1곳에만 신고가능. 또한 서면신청 외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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