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 반면 1억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근로소득공제율도 1/5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비구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유지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많이 분포된 300~500만원 구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으며 국회심의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세법개정안은 주요 사항을 요약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심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2012.12.31까지 3년 연장
성실사업자 요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 2년 연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한도 500만원, 대상자 : 개인,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부과기준 : 품목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과세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세율 5%, 5년 한시 시행(2010.4.1이후 출고분부터 과세)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기간을 확대하되, 지원이
확대되는 지방의 범위는 낙후지역에 한정.
감면기간 확대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경감
호우 등의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하여 6천원만 부과
(현행 : 1만 2천원 → 개정 : 6천원)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일정금액 이상 거래시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처벌하는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
- 발급기준 거래금액: 건당 30만원 이상
- 처벌내용: 위반자에게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 실효성 확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 포상금 지급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교부의무사업자에 추가. 다만, 시스템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을 1년간 유예(2011.1.1 이후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8천만원부터 단계적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 → 3%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
중소기업 및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최저한세율을 인하(8%→7%, 11%→10%)하되 100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수준(13%, 15%)으로 환원

최저한세로 인해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구분 2008 이전 최저한 세율(2009년 → 2010년)
현행 개정
중소기업 10% 8% → 7% [좌 동]
대법인 과표 100억원 이하 13% 11% → 10% [좌 동]
100억원초과 ~1,000억원 이하 14% → 13%
1,000억원 초과 15% 14% → 13% 14% → 15%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금년말로 일몰 종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대한 법인세원천징수제도 부활
개인·일반법인의 원천징수(14%)와 동일하게 적용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일몰 종료하되, 비과세 기간중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을 2010.1.1 이후 20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 허용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과세(2010.7.1 이후 시행)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축산용 가축 진료 등은 면세 유지(2010.7.1이후 시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6/106까지 단계적(매년 1%)으로 축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중고차 공제율 9/109 8/108 7/107 6/106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 6/106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국민건강 보험 미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로 전환 (2010.7.1이후 시행)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2010.1.1 이후 시행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 신청기간연장: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 거래금액상한: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 신청건수제한: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일몰은 2011.12.31까지 2년 연장)
공제한도 축소 :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관광호텔·콘도미니엄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금년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전국 어느 세무서에나 신고 가능하며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1곳에만 신고가능. 또한 서면신청 외 온라인 신청도 가능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고,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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