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필 자 註]
     2009년 법인결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의 의의

I.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1.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과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2009년 1월14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개정으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평가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회계기준이 유형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기업
회계기준서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효과 등 기대

기업들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원가모형에 비하여 자산의 평가증에 의하여 자산과
자본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체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지
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체의 신용평가 등에
서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유형자산재평가와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관계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므
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자산총액이 증가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재평가로 의
하여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적용하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r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주]: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매출액, 종업원수, 부채기준을 적용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려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의 의도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허용과 법인세법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개정으로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동 재
평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른 재평가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의 재평가제도의 내용과 세무조정

I.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의 의미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호에서는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인식
」이란 회계에서는 회계상의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이란 유형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후,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의 변동을 측
정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이란 가치의 증가도 가치의 감소도 측정될 수 있는 것
이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내용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기준서5호 문단25의2].(2009. 1. 14. 신설) 이를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재평가

외부감사대상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필
요에 따라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
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산만 상승한 경우, 가격이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1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증가한 4필지만 재평가하고, 공정가액이 감소한 나
머지 6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의 그룹별(예: 토지, 건물, 기계장
치 등)로 재평가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토지 또는 건물을 재평가하되 기계장치는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3)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의 변경가능성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
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려고 한다면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르면 ‘회계정책의 변경’이 인정되려면 회계정보의 유
용성이 증대되는 등 그 ‘회계정책 변경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던 기업이 다시 원가모형으로 환원하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II.  원가모형의 적용

1.  원가모형의 의미

원가모형에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
대조표에 표시한다[기준서5호 문단25의3].(2009. 1. 14. 개정)

 장부금액 =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 감액손실누계액)

2.  해 설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와 마찬가지로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며, 감액
손실과 감가상각비만 인식하는 것이다.

III.  재평가모형의 적용

1.  재평가모형에서의 장부금액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액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 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대차대조표일
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기준서5호 문단2
5의4].(2009. 1. 14. 신설)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액 -(감가상각누계액 + 감액손실누계액)

2.  공정가액의 적용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감정은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설비장치와 기계
장치의 공정가액은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기준서5호 문단25의5].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가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된 감정평가
인(예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적용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정부 공시가액(예 : 기준시가 등)이 공
정가치와 유사할 경우 동 정부 공시가액(예 : 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범위

 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라 함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
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러한 지식과 경험의 보
유 여부는 경영자 및 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임[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09-3].

(2)  재평가모형 적용시 공시가격 적용여부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 적용시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2009-1,
2009.01.30] 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1)  개별공시지가 등 정부 고시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사용가능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고시가액이 공정가
액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정부의 고시가액을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부 고시가액이 공정가액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

정부 고시가액이 공정가액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 고시가액 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인근 유사지역의 유사한 용도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거래실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조정한 가액이 정부 고시가액과 대체로 유사한 경우

② 정부 고시가액 기준일 전후 1년 이내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한 감정가액이 정부 고시가액
과 대체로 유사한 경우

③ 결산일 이전 3년 이내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결산일 이전 3년 이
내 인근 유사지역의 유사한 용도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지가변동률 등 해당자산의 가격변동률 등을 반영한 가액이 정부 고
시가액과 대체로 유사한 경우

④ 정부 고시가액이 공정가액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입증한 경우

3) 정부 고시가액이 공정가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

고시가액이 공정가액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하여 결산일 전 공시된 정부 고시가액(기준일 1.1일)을 활용
하는 경우 동 정부 고시가액이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정부 고시가액의 기준
일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결과에 공정가액이 반영되도록 조정
하여야 한다.

4)  재평가를 위한 유형자산의 분류는 재무상태표시와 일치

유형자산 재평가를 위한 분류를 대차대조표 표시와 일치시키고 그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업이 기계장치 중 영업상 성격과 용도에 차이가 있는 건설장비 및 제조장비에 대해서 각
각 원가모형 및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였다면 재무제표에는 이를 구분하여 건설장비와 제조장비로 표시
하고 그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재평가의 빈도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중요하고 급격한 공정가액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액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다. 즉,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기
준서5호 문단25의6]. 이러한 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4.  재평가금액 적용방식

(1)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
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함에 따라 조정되는 금액은「재평가
증가액」과 「재평가감소액」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기준서5호 문단25의
7].(2009.1.14. 신설)

(2)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에서는 ①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
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과 ②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
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
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가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 사  례(1) [건물의 재평가증액]

[자료]
12월말 결산법인인 동명(주)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으로 인식 후 측정(평가)
을 하기로 하였다. A건물은 2002년1월2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내용연수 40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
가 상각을 하고 있다.  2009년12월31일 A건물의 장부가액은 8억원, 공정가액이 12억원인 상태일 때 재평
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
2009년 회계연도의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
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당 법인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 일시적 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을 22%(법인세 = 20%, 주민세 = 법인세의 10%)인 것으
         로 가정한다.

[해설]
감가상각누계액 제거하고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① 재평가전 A건물의 순장부금액 = 8억원
    ② A건물의 재평가금액 = 1,200,000,000원
    ③ 재평가이익 = 12억원 - 8억원 = 400,000,000원

       (차) 건물          200,000,000        (대) 재평가잉여금    3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이연법인세부채   88,000,000
[주]: 재평가후 장부금액 = 10억원+2억원 = 12억원
[주]: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주]: 이연법인세부채 = 400,000,000 × 22% = 88,00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400,000,000 (기타)
                      손 금산입        건물              200,000,000 (△유보)
                      손금 산입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유보)

[요구사항2]
2010년 회계연도에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
오. 다만, 내용연수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설]
(차) 감가상각비     37,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7,500,000
  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 12억원 ÷ 32 = 37,500,000원
  ②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 10억원 ÷ 40 = 25,000,000원
  ③ 감가상각부인액 = 37,500,000 - 25,000,000 = 12,500,000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12,500,000 (유보)
[주]: 해당 유형자산의 폐기시에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손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5.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

(1)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기준서5호 문단
25의8].(2009. 1. 14.신설)

(2)  동일과목 동시 재평가 (예외 : 단기 순차적 재평가)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혼재된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
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기준서5호 문
단25의9].

6.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2009. 1. 14. 개정) 잔
존 가액을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한다[
기준서5호 문단31].

(2)  해 설

2009년1월14일 개정에서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잔존가액이 없는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후에는「재평가금
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IV.  재평가증가액 또는 재평가감소액의 처리

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1)  재평가증액의 기타포괄손익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평가감소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증액 처리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
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5호 문단25의10].「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평가감소액으로 당기손익처리한 경우에만 동액에 해당하는 재평가증액금액 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것이다.

2.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1)  재평가감액의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5
호 문단25의11].

(2)  기타포괄손익 잔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감액처리

「해당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
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기준서5호 문단25의11]. 다른 유형자산의 기타포괄손익 잔액은 재
평가 감소액과 상계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처분시 기타포괄손익 잔액의 처리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
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준서5호 문단25의12].

(2)  국제회계기준의 내용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K-IFRS 제1016호 문단41].

(3)  해 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해당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
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해당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재평가감소액의 세무조정

(1)  재평가손실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일반 법인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평가손실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유보)의 성
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재평가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함에 있어서, 해당
금액이 감가상각비와는 별개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재평가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
금추인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여야 손
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  종전의 유형자산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1)  감액손실을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간주하고 세무조정

종전의「유형자산감액손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해석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
고 세무조정을 하였다. 재평가손실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석 사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
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184, 2005.12.28.].

다음의 사례에서도 [상기예규]를 참조하여 재평가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
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였다.  

▶≫ 사  례(2) [건물의 재평가감액]

[자료]
12월말 결산법인인 동명(주)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으로 인식 후 측정(평가
) 을 하기로 하였다. B건물은 2002년1월2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내용연수 40년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2009년12월31일 B건물의 장부가액은 8억원, 공정가액이 6억원인 상태일 때 해
당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
2009년 회계연도의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
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당 법인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 일시적 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을 22%(법인세 = 20%, 주민세 = 법인세의 10%)인 것으
        로 가정한다.

[해설]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재평가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 :
    ① 재평가전 A건물의 순장부금액 = 8억원
    ② A건물의 재평가금액 = 6억원
    ③ 재평가손실 = 6억원 - 8억원 = 200,000,000원

(차) 재평가손실    200,000,000      (대) 건   물 400,000,000
     감가상각누 계액  200,000,000
[주]: 재평가후 장부금액 = 10억원-4억원 = 6억원
[주]: 재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차) 이연법인세자산    44,000,000      (대) 법인세비용 44,000,000
[주]: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000 × 22% = 44,000,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재평가손실(건물)    200,000,000 (유보)
                    익 금산입      건물                    200,000,000 (유보)
                    손 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 (△유보)

[주]: 건물 익금산입 2억원(유보)와 감가상각누계액 손금산입 2억원(△유보)는 동시에 계상하므로 과
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당 건물을 처분 또는 폐기하는 시기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으로 정리
한다.

[요구사항2]
2010년 회계연도에 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
오. 다만, 내용연수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설]
(차) 감가상각비     18,7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50,000
        법 인세비용      1,375,000           이연법인세자산     1,375,000

  ①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 6억원 ÷ 32 = 18,750,000원
  ②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범위액 : 10억원 ÷ 40 = 25,000,000원
  ③ 감가상각시인부족액 = 18,750,000 - 25,000,000 = △ 6,250,000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6,250,000 (△유보)

▶≫ 사  례(3) [토지의 재평가증액]

[자료]
12월말 결산법인인 동명(주)는 2009년 회계연도부터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으로 인식 후 측정(평가
) 을 하기로 하였다. C토지는 2003년 7월2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2009년12월31일 해당 토지의 공정가
액이 16억원인 상태일 때 해당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기로 한다.

[요구사항1]
2009년 회계연도의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라 회계처
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당 법인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주]: 일시적 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을 22%(법인세 = 20%, 주민세 = 법인세의 10%)인 것으
로 가정한다.

[해설]
재평가증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재평가이익 = 16억원 - 10억원 = 600,000,000원

(차) 토지          600,000,000      (대) 재평가잉여금 468,000,000
                                                      이 연법인세부채  132,000,000
[주]: 재평가후 장부금액 = 10억원+6억원 = 16억원
[주]: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평가잉여금     600,000,000 (기타)
                      손 금산입      토지          600,000,000 (△유보)

[요구사항2]
2012년 회계연도에 C토지를 18억원에 매각을 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해설]
(차)    예금        1,800,000,000      (대) 토   지      1,600,000,000
   재평가잉여금   468,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0
   이연법인세부채 132,000,000       재평가잉여금환입액 600,000,000

  ① 기업회계상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 18억원 - 16억원 = 200,000,000원
  ② 재평가잉여금 환입액           :  6억원
  ② 법인세법상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 18억원 - 10억원 = 800,000,000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토지처분이익            600,000,000 (유보)
               익 금불산입   재평가잉여금           600,000,000 (기타)

[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기준서 5호 문단25
의12]. 상기 사례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의 계정과목을 재평가잉여금환입액(영업외수익)으
로 회계처리 하였다.

[주]: 기업회계에서 재평가잉여금 환입으로 영업외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
          요하다.


V.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등

1.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 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08년12월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가능하다[기준서5호
문단46의4]

2.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대상기업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기준서 5
호 문단2],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 등
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입찰 등으로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하고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평가에 의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
호[유형자산]의 재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이택스코리아...(손상익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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