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
계(아래그림 참조)에 있는 자로서 이러한 특수관계자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과 관계없이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그 법인의 각 사
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여부 판단시에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B가 특수관계자이
면 B의 입장에서 A는 당연히 특수관계자가 된다.

 이하에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과 예규·판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1) 개 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며, 다음과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
함한다.(법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상법 제 401조의 2 제1항)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②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③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이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말함
(서이 46012-10185, 2002.1.31.)

 ※ 관련 예규·판례

□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의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자 해당여
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자를 포함)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서면2팀 - 892, 2007.05.10.)

□ 다음과 같이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갑’과 내국법인 ‘을’이 당해 내국법인의 임
원을 선임하는 등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
자법인 상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서면2팀 - 1183, 2006.6.22.)


 

□ 법인의 인수과정이나 업무제휴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발행회사의 경
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국심판 2005서 1386, 2006. 6. 19.)

□ 전임회장의 고문위촉의 경우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
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할 경우로서 해당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
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
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 -
1634, 2005. 10. 11.)

□ 주식매매나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여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 2006중2656, 2007.8.23.)

□ 그룹회장이 그룹계열사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룹회장이 계열사의 중요업무에 일부 관여하더라도 계열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사례(국심 2005서3178, 2006.3.7.)

   -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 중 “… 알고 있으며”라는 추상적인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의법인의 주식 모두를 청구인의 소유
로 보고, 청구인을 실질경영자로 보아 이 건 과세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그 사령장에 그룹의 회장 명
의가 기재되어 있고, 회장이 계열사의 중요업무 일부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회장을 계열사의 실
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장학기금을 전액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장학
재단을 설립한 경우, 동 내국법인의 임원이 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장학재단의 일상업무의 일부를 함께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법인과 장학재단간에
법인세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
-11013, 2003.5.21.)

□ 비영리법인 설립시 출연자가 출연금을 100% 출연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
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
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1530, 2003.8.23.)
 

2.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1) 주주 등의 범위

  1) 개 요

  “주주 등”이라 함은 거주자, 비거주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와 출자자를 말
  한다. 그러나, 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
  득하는 시기 이후
부터이다(서면2팀-290, 2006. 2. 6.)

  2) 소액주주의 개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유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
   다(법령 제50조 제2항). 따라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 등은 특수관계
   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지배주주 등의 범위

   “지배주주 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
    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령 제43조 제7항).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령 제 43조 제7항).

  가.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①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③ 해당 주주 등과 위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
      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⑤ 위 “③” 및 “④”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된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법령 제87조 제1항 3호: ‘임원·사용인 등’ 는 제외)를 말한다.

 (2)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그 출자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국기령 제20조)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이 때 주주인 자연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가의 자격으로 갖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출자(주식)비
   율을 산정하여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80누 569, 1981. 11. 24.)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친사촌매형(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아니함(서면2팀-1270, 2005.08.05.)

※ 참고 - 촌수계보도

 

※ 관련 예규·판례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서면2팀-168, 2008.01.28.)  

  ※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대구광역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
      립된 지방공기업임.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
주 등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1) 임원의 개념

  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법령 제43조 제6항)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위 “①~③”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법인의 사용인의 개념

   “법인의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한다(법인 46012-678, 1995.3.10.)

 (3)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그 주주 등의 사용인의 개념

   “주주 등의 사용인”이란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만을 말하며, 그 법인
    의 사용인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 46012-142, 1993. 9. 3.),   
   출자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법령 제87조 제1
    항 제3호)

 (4) 생계를 유지하는 자등의 개념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
    은 금전, 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하
    며(법기통 52-87····2),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
    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서면2팀-2969, 2004. 12. 21.)

 (5)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 신고한 경우 특수관계 존속 여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며, 임원
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
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서면2팀 - 2969, 2004. 12. 21.)

 ※ 관련 예규·판례

□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782, 2009.7.13.)


 

□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원·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 B법인의
   임원·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법인 46012-2796, 1996.10.9)

 

4. “1” 내지 “3”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관련 예규·판례

 □ ‘갑’법인의 사용인이 ‘을’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와 ‘갑’ 법인에 출자한 출자자
     의 친족이 ‘을’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관계(서면2팀 - 799,
     2004. 4. 16.)

 □ ‘을’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에 주식 100%를 출자하였고 ‘병’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을’ 주식회사에
      65%를 출자한 경우 ‘갑’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와의 관계(법인 1264.21-2409, 1984. 7. 24.)

 □ 상호출자관계 없는 ‘갑’, ‘을’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
     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 법인은 ‘병’ 법인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직접 출자관계 없는 ‘갑’ 또는 ‘을’ 법인은 ‘병’ 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
     012-3117, 1998. 10. 29.)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두 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법인-3551, 2008.11.24.)

   ※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시행령 제87조 ①항 2호(주주 및 그 친족)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5. “1” 내지 “3” 에 게기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 관련 예규·판례

  □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
    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
    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 누 19146, 1994. 8. 26.)

  □ A법인이 출자자와 그 친족이, B의료법인의 출연금의 50% 이상 출연하고, C법인의 지분 30% 이상
    소유한 경우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두, 526, 2002. 6. 11.).
 

6. “4” 내지 “5”에 게기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관련 예규·판례

  □ A·B법인이 다음과 같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A·B 법인간에 특수
     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389, 1994 . 5. 13.)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갑’법인이 ‘정’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법인과 ‘정’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3, 1995. 1. 13.)


 

  □ 다음과 같이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법인 46012-137, 2001.
     8. 20.).

 

 7.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8.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이 주식발행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
      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서2 46012-11902, 2003.10.31.), 이때 특
      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하는 기업집단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서면2팀 - 1450, 2005. 9. 12.).

※ 그 외 관련 예규·판례

□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내국법인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지분 10% 보유)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서면 2팀-249, 2006.02.01.)

□ 외국법인 국내지점(A)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B)과는 특수
   관계자이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서이46017-11618, 2
   003.9.8.)


□ 내국법인(갑)이 출자해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을)이 구조조정대상기업(병)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갑’과 ‘병’, ‘을’과 ‘병’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함(재법인46012-149, 2002.9
   .12.)     

 

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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