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법인세시에 적용되는 퇴직급여당금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법령 및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I.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기업회계기준 제27조의 내용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퇴직급여 추계액”]으로 한다.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성충당금을 「충당부채」표시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표현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종전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회계연도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시기에 「퇴직급여중당금 설정전 장부잔액」과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전 장부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인 경우 그 차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②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전 장부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인 경우 그 차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     ××


II.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

1.  손금산입 요건

       설 정대상법인은 모든 법인(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 모두)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대상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이며 반드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손금산입 한도액

      다음의 총급여액기준과 퇴직금추계액기준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총급여액기준

       총급여액기준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으로
       설정된자는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5/100」이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2009년2월4일 개정이 있었다[법령60①, 법령44④].

       [주]: 2006년2월9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년미만 근속자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지급
               규정에서 지급대상자로 정한 경우에는 설정대상자에 포함한다.

       총급여 기준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액] × 5%


1)  개정전의 총급여 범위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전에는 「총급여」를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가목[일반적인 급여] 및 나목[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상여로
      받은 금액]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손금불산입되는 상여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도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개정후의 총급여 범위
      2009년2월4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일반적인 급여 상여 등) 및 [나]목(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44④]. 따라서 개정 후 현행 법령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총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 기준한도는 다음의 산식과 같이 퇴직급여추계액의 30%를 적용한다.

        추계액                                    30                              ┌ 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 퇴직금추계액 × ──── + 퇴직금전환금-  │                                       │
      기준한 도                                  100                              └ 전기부인액 - 당기지급액 ┘


       [주]: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추계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2009년 귀속분부터 30%를 적용한다.

       위의 산식에서「퇴직금추계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전액(퇴직금여
       손금불산입 규정[법령44]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법령60②, 법칙31①]. 퇴직급여 추계액의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급여추계액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적용 :[총급여×(1/10)×근속연수(1년미만은 월수적용, 1개월 미만은
          기간에서 제외)]

2)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
      ①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급여 추계액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추계액

3.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

(1)  법령 규정의 내용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퇴직급여추계액의 30%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다음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법칙31②].

      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해 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예금을 지출하게 된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차) 퇴직급여                 ××    
       (차) 지급수수료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전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잔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이다.
       차감할 금액을 산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된 자의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 =│                                   │× ──────────────────────
  └ 설정전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결과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추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시에 모두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다.

III.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자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 하여야 하며[법법33②], 부족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 방법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법기통33-60…4].

IV.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계

1.  합병․분할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법33③].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 또는 관계회사 전출입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법인이 인계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양수법인이 양수도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기초잔액에 합산한다)
       [법법33③,④]. 관계회사간에 사용인 등이 전출․입되는 경우에도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법인은 그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합산하여 계상한다[법인46012-477,1993.2.26.].

V.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료 등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1.  결산일전 퇴직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X9년12월31일 이전에 퇴직을 하고 20X9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상자는 결산일 현재 계속하여 근속하는 자이므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것이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지급할 대상인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해야할 대상에 해당하지만
       대차대조표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변) 미지급금 ××

       이것은 결국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에 당기 지급액을 증가시키므로 당기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한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지급해야할 대상이면서 미지급된 경우

       대 차대조표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보험예치금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12월31일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 중 퇴직보험금 수령액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논리상 타당하다. 이 경우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액을 당기 퇴직보험금 수령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이며,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로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차) 퇴직보험충당부채   ××             (대변) 미지급금 ××

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익금산입(유보:가지급금)
       ② 손금산입(△유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세무조정을 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소득처분:상여)」 및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소득처분:기타사외유 출)」을 추가로 적용 받게된다.

3.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의 퇴직금지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26-44…5]. 즉, 퇴직금을 연봉제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상당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지급되어야 현실적인 퇴직의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①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4.  당해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1)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수정분개를 하거나 당기 중 지급액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감소된다.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이 기초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장부가액
        -세무상 부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의 세무상 부인액을 한도로 초과지급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서식의 ⑧차감액]은 0(영)으로 처리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월 차결산을 하는 법인의 경우 연중의 월차결산에서 「(차변)퇴직급여, (대변)퇴직급여충당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연중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면, 당기 중 퇴직금 지급액이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액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기초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계상액(제조원가 또는 손익계산서 비용계정에 집계)」은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에 당기 퇴직급여 계상액[세무조정서식(별지 제32호) ⑫]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5.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

(1)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사용인이 나 임원 모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겠지만,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인․임원 모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출한다[법칙31①].

(2)  퇴직급여지급시의 퇴직금 계산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연간 총급여의 10분의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하게 된다.
       한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6.  퇴직금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의 처리

(1)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한도초과 지급액의 처리

       사용인에 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면 당해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초과 지급액의 처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면 당해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원의 경우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3)  임원 퇴직금 관련 해석사례

1)  정관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정관 등 퇴직급여 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1226, 2009.11.05.].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1032, 2009.09.21.].

7.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외비용으로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기의 퇴직급여계상액에
      가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시부인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한 후 당해 전기이월잉여금감소부분을 당기
      퇴직급여계상액에 가산하여 세무조정을 한다.

      [해석사례]:회사가 전기 이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고 당기의 회사 계상액에
                          포함시킨다[ 법인46012-2589, 1997.10.9.].

8.  관계회사 전출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

(1)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전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법령44③].

(2)  전출법인이 퇴직급여를 전입법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전출법 인이 퇴직급여를 전입법인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전출법인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되며, 임원 및 사용인은 전입법인에서 퇴직하는 시기에 전출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게된다. 따라서 전출법인에서는 종업원의 인계시점에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게 되고, 전입법인에서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에 전출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인계받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입법인의 기초잔액에
       합산한다.

       [해 석사례]: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로서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 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전입법인은 그
                          사용인 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33-60…1].

(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계도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9.2.4. 신설)[법령44③].

       [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용인의 관계회사가 전출입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2월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임원(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과 사용인 모두에 대하여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정산규정을 적용한다.

       [주]: 2010.2.18.개정에서 상기 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은 관계회사 전출입시에 퇴직급여를 승계하거나 통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2010.2.18. 이후 지급하는 분부 터 적용 : 제22035호 부칙 1, 7].

9.  퇴직보험 등 가입 후 퇴직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산조정 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퇴직보험충당부채   ××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차대조표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차) 퇴직보험충당부채   ××       (대변) 미지급금         ××

(2)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신고조정으 로 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적용한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의2…2]에서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퇴직보험예치금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예치금     ××

      이러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상기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유보:종전의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상계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전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에서 퇴직자에게 퇴직보험이 지급되는 경우에 기업회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변) 퇴직보험예치금   ××

      이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과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퇴직보험예치금 지급액 (유보:종전 손금산입유보의 사후관리)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 (유보: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회복)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대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
      부채와 상계를 하고 퇴직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시 상기 2가지 세무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서식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고려할 사항 :[별지 제32호 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명세서 작성시,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지급액[서식 ⑦의 기중 퇴직금
      지급액]계산시 퇴직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차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에 대하여 이미
      손금산입(△유보)하였으므로, 당기 지급액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②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시 고려할 사항 :[별지 제33호 서식]
      퇴직보험료 세무조정시 기중 퇴직보험금 지급액[서식의 ⑮]은 상기의 「퇴직보험금 지급액」
      으로 계산한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서식의 ③]은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에서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가산하고, 상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직전 상태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당기 중
      유보사항 변동액을 고려한 상태)을 적용하는 것이다.

1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기업자료 : (주)대성

      ① 사업연도:2009. 1. 1.~2009. 12. 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총  급  여  액

총  급  여  액

판매 관리비:임원급여
판매 관리비:급료수당
제조원가:임금

3명
30명
110명

180,000,000
602,000,000
3,678,000,000

2명

 

120,000,000

 


7명
25명


54,000,000
233,000,000

 

143명

4,460,000,000

2명

120,000,000

32명

287,000,000

      [주]: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346,8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104,000,000원

      [주]: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254,000,000원이지만, 150,000,000원은
      퇴직보험금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에 기중지급액은 104,000,000원으로
      처리하였다.

      [주]: 회사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하였으며, 퇴직보험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111명) 800,000,000원
      ⑤ 퇴직금전환금은 없음
       ⑥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476,000,000원

(2)  세무조정

      ①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 총급여액 5/100(208,650,000)과 퇴직급여추계액의 30/100에 퇴직금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112,800,000)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한도초과액 363,200,000은 손금불산입(유보)
      ④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손금산입 △유보), 퇴직보험료 150,000,000(손금불산입 유보)

      [주]: ④위 세무조정은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

[별지 제32호 서식] (06. 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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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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