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 감사의 변경등기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를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법상의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사 및 감사가
법인설립 등기시부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일단 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12월말 법인 결산 중에 법인등기에 등재된 이사, 감사의 임기를 확인하셔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있을시에는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임원변경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사임 - 사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취임 - 취임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또한 법인등기시 이사와 감사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이 등기되나 대표이사는 주소까지
등기되므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변동될 때는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지연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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