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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인력개발비세액공제(2009년 귀속 법인세신고)

 

I.  2009년 귀속 사업연도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2010년1월1일 개정되어, 2010년부터는「신성장 동력 연구개
발비 세액공제」와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2009년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 귀속 사업연도
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과 해석사례를 확인하기로 한다.
 

II.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함]이 각 과세연
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 다음과 같이 ① 초과발생금액기준 또는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이다.
이는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발생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조특법10].

[주]: 2010년 사업연도부터는 업종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지
         만, 2009년 사업연도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
        다.

  2009년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①, ② 중에서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즉, 당기 발생금액기준 세액공제 또는 증가금
액기준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적용 가능하다.

① (당해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 소급4년간 연평균발생액) × 50%
②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 25%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다음의「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
산한 매출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
거나 같을 때에는 「당기 발생금액기준 세액공제」와 「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중에서 선택 적용한다.

[주]: 2009년 사업연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의 비율이상인 경우에 이외에 추가하
         여「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도 당기 발생금액기
         준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1)  연구 · 인력개발비 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

  다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조특법10①(2)].

1)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ㆍ인력개발비(“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 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
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소급4년간 발생한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50%

[주]: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을 보다 더 높게 적용했던 규정은
         2010년1월1일 삭제되었다.

2)  자체 사용한 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
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
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 자체사용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
소급4년간 발생한 자체사용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 40%


(2)  당해 과세연도 발생금액 기준 세액공제금액

2009년 과세연도의 경우, ①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연구
ㆍ인력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
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②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상
기「증가금액기준 세액공제금액」과 다음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일정한 비
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조특법10①(2)
(다)] (2008.12.26. 개정)

     
                                          당해 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사업연도 발생 연구 · 개발비×(3% +  
---------------------------- × 50%)
                                      당 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주]: 상기 산식에서 ( )의 비율은 6%를 한도로 한다.


3.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에 대한 개정내용

(1)  연구개발의 개념과 범위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
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연구·개발활동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별표 6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연구개발 활동에는 다음 각각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령8②]. (2009.2.4. 신설)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⑤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⑦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주]: 상기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무상 적
         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R & 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된 전담부서의 범
위에「기술 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이외에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를 포함하였다.

[주]: 2009년8월28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에 지
         급하는 분부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적용한다[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 부칙1,
         2].

(4)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 내용

1)  연구 인력개발활동의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

①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주]: 2008년10월7일 (별표6)의 개정으로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도 연구
         개발활동의 비용에 포함되었다.

②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주]: ①(종업원 이외의 자에 대한 직무관련 보상금)과 ②(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를 연구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2008년10월7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③「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조특칙7⑪](2009.4.
     7. 신설)

④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009.4.7. 신설)
[주]: ③과 ④의 (위탁관련 교육훈련비용)은 2009년4월7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09.
        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

2)  연구 인력개발활동의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다음의 활동은 연구 인력개발 활동의 비용에서 제외되었다.

① 품질보증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품질보증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환경영영체제인증의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신뢰성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⑥ 기술평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⑦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주]: 상기 「연구 인력개발활동의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200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
        업연도부터 적용한다.

 

III.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
호 나목[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및 제2호 가목[위탁훈련비]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조특령9③
]. (2008.2.22. 개정)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③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규모에 해당하는 기업
 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⑦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IV.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2009년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9①].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③ 무도장운영업
 ④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⑤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V.  유의할 사항

1.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집계방법

 당해 기업에서 발생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 내
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집계한다. 시행령이 [별표]형식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계정과목과의 관련성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경상(연구)개발비에서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자산계정인 개발비계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교육훈련비 계정에서도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집계하여 세액공제에 적용한다.

(3)  「전담부서」의 범위

벤처기업확인에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만 인정하지만, 조세
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인력개발비도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
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
의 연구개발 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포함하였다.

2.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발생금액의 계산

 직전 4개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4년간의 평균발생금액을 계산한다.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 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
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
한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
다[조특령9④].

 직전 4년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사  례1 :

 [자 료1]:
(주)대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주)대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 업에 해당
     한다.

①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내역
  2008.1.1. ~ 2008.12.31. :   42,000,000
  2007.1.1. ~ 2007.12.31. :   35,000,000
  2006.1.1. ~ 2006.12.31. :   24,000,000
  2005.1.1. ~ 2005.12.31. :   20,000,000

② 당해 사업연도(2009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내역

계정\비목

인건비(주1)

연구용부품비용(주2)

교육훈련비(주3)

경상개발비

20,000,000

5,000,000

 

개  발  비

25,000,000

10,000,000

2,000,000

(주1) 당사의 연구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이 아님]의 인건비를 의미함.
   ※  연구전담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임.

(주2)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비용 등
(주3)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예 : 한국표준협회 24시간 이상 위탁 교육훈련비)로서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요구사항〕: (주)대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① 당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
    45,000,000(인건비) + 15,000,000(부품) + 2,000,000(교육) = 62,000,000

②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42,000,000+35,000,000+24,000,000+20,000,000]× =30,250,000

③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 계산
 ㉠ 당기 발생액 기준 : 62,000,000×25% = 15,500,000
 ㉡ 증가발생액 기준  : (62,000,000 - 30,250,000)×50% = 15,875,000

 세액공제 금액 적용 = MAX(㉠, ㉡) = 15,875,000
 

▶≫ 사  례2 :

 [자 료2]:
 (주)명동(2003년12월 설립,  12월말 결산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이 다. 연구 및 인력개
 발비 발생액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36,000,000

42,000,000

62,000,000

[주]: 2007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였음.

〔요구사항〕: (주)명동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① 당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  = 62,000,000



②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48        1
[42,000,000 + 36,000,000] × ---  × ---  =  39,000,000
                                            24        4

[주]: 종전에는 설립 후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
         만 환산산식을 적용하였지만, 2007년2월28일 법령 개정규정 적용시기 이후에는 최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년미만인 경우에도 환산
         산식을 적용한다. 단순히 (1/4)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 계산
 ㉠ 당기 발생액 기준 : 62,000,000×25% = 15,500,000
 ㉡ 증가발생액 기준  : (62,000,000 - 39,000,000)×50% = 11,500,000

 세액공제 금액 적용 = MAX(㉠, ㉡) = 15,500,000
 

▶≫ 사  례3 :

 [자 료3]:
 (주)대성(2003년12월 설립,  12월말 결산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이 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액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연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4,000,000

 

36,000,000

42,000,000

62,000,000

〔요구사항〕: (주)대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오.

① 당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  = 62,000,000
②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1
[42,000,000 + 36,000,000  + 0  + 24,000,000] × ---  =  25.500,000
                                                                         4

[주]:  최초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환산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1/4)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③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 계산
 ㉠ 당기 발생액 기준 : 62,000,000×25% = 15,500,000
 ㉡ 증가발생액 기준  : (62,000,000 - 25,500,000)×50% = 18,250,000

 세액공제 금액 적용 = MAX(㉠, ㉡) = 18,250,000


3.  중복적용배제여부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투자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
     이 가능하다.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세액공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1)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조특법132].

(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에 한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다[조특법132①].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 · 박사의 총급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금액 ×  ----------------------------------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비과세 된다[농특령4⑥(1)].


5.  해석 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당시에는 과세관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지만, 세액공
제를 적용받은 후에 관세관청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관련증빙자료를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하 관련 해석사례를 검
토하기로 한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정과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
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
임[서면2팀-1211, 2005.7.26.].

(2)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
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445, 2005.3.23.].

(3)  기술진흥협회에 연구요원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한 직원이 전담부서에서 근무 하는 직원으로서 입사 시점에 ◎◎◎◎기술진흥협회에 연구요
원으로 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동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80, 2005.2.11.].

(4)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비용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
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인력개발
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063, 2002.5.22, 서이46012-10838, 2001.12.28.].

(5)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
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서이46012-12260, 2002.12.16
, 재조예46019-142, 2002.9.6.].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환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계
산함에 48월 미만 여부는 연구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
시일까지의 기간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
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398, 2008.03.06.].

(7)  위탁용역비용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나목 ① ㉲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
하는 기술개발용역("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
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306, 2009.11.25.].

(8)  타 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 위탁비용을 승계한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
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
이46012-10583, 2001.11.20.]

(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하는 경우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329, 2009.11.27.].

(10)  최초 발생연도에는 증가금액 기준 세액공제 불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
한 사업연도에는 동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으므로 같은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가목[4년 평균금액 비교 증가금액 기준세액공제]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세과-1285, 2009.11.17.].


출처 :이택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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