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1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수-2)×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 만원 한도(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ㆍ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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