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에 게재된 퇴직금 관련판례 중「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판결」이 나와 판결요지의 일부를 요약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07다90760 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허용 범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합니다.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 채권 2분의 1초과 부분과 상계 가능
민사집행법에서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잔존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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