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법§55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법§162의3
영§210의3
2010.4.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동}
• {좌동}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령§143③
2010.1.1.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일몰기한 2009.12.31.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2010년 귀속분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일몰기한 2012.12.31.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법§56의2
2010.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2006~2007년
  산출세액의 15%
  20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동}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2011년 귀속 이후 폐지)
 복식부기: {좌동}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법§81
2010.1.1.이후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영§163,§169
2010.1.1.이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영§162①
2010.2.18.이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
2010.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30조의4
2010.3.12.
•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특영§66⑪
2010.2.18.이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

조특법§25조의2 / 2010.1.1.이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신설}

• 일몰기간 2009.12.31.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연장 2011.12.31.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