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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법§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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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
세 율 |
2009년 |
2010년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4,600만원 |
16% |
15% |
4,600~8,800만원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
세 율 |
2009년 |
2010년 |
1,200만원 이하 |
6% |
6% |
1,200~4,600만원 |
16% |
15% |
4,600~8,800만원 |
25%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5% | |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법§162의3
영§210의3
2010.4.1.이후 |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동}
• {좌동}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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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령§143③
2010.1.1. |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일몰기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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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2010년 귀속분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일몰기한 2012.12.31. |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법§56의2
2010.1.1.이후 |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2006~2007년
산출세액의 15%
20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 {좌동}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2011년 귀속 이후 폐지)
복식부기: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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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법§81
2010.1.1.이후 |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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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영§163,§169
2010.1.1.이후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영§162①
2010.2.18.이후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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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
2010.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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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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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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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30조의4
2010.3.12.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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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특영§66⑪
2010.2.18.이후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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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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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
조특법§25조의2 / 2010.1.1.이후 |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신설}
• 일몰기간 2009.12.31. |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연장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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