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세법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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