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지 | ||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ㆍ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소득세액의 분납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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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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