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지


2011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수도권은 내리고 지방은 올라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도권은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평균 10% 가까이 올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수도권은 작년보다 평균 2~3% 줄어들고,
지방은 5~10%쯤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4월 29일자로 공시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하락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금증가 상한선이 있어 세부담이 크게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은 1.1배, 6억원 초과는 1.3배 이상 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84.77㎡)는 공시가격이 3,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재산세는 1만원(28만→29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고가 주택과 대형 주택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1차(131.48㎡)는 공시가격(12억원)이 작년보다 8,000만원 하락해 재산세가 30만원쯤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격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92㎡)는 공시가격(17억2000만원)이 6,500만원쯤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입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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