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제의를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은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앞으로는 추징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비과세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감면세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
① 감면을 적용한 경우의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근절을 위해 2006.1.1.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하여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1,937명을 기획점검하고, 1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형별 기획점검 실적

  단위: 명, 억원
점검유형 점검대상 추정실적
인원 세액
61,937 14,113  1,771
양도자의 취득가액과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서로 다름
41,411  12,759   1,529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
20,526 1,354  242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하게 세무관리를 할 예정이며,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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