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자가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동안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근절을 위해 2006.1.1.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하여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2008년 3월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1,937명을 기획점검하고, 1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형별 기획점검 실적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하게 세무관리를 할 예정이며,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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