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유명무실해져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정부는 2011년 12월 7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 등이 완화되는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2011년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2012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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