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유명무실해져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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