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일(월)입니다.(3월 31일은 토요일)
-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수), 중소기업은
6월
4일(월)입니다.(6월 2일은 토요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안내
ㅇ 2012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최소 1명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서
ㅇ 2012.3.6~4.2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012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 외 법인:
2012. 4. 30까지 접수
11귀속 수입금액
1천억~5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10% 이상
5% 이상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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