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2일(월)입니다.(3월 31일은 토요일)

    -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5월 2일(수), 중소기업은
       6월 4일(월)입니다.(6월 2일은 토요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안내

ㅇ 2012년 중에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3%(5%,10%)이상
    (최소 1명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서
 

ㅇ 2012.3.6~4.2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012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 외 법인: 2012. 4. 30까지 접수

11귀속 수입금액  1천억~5천억  3백억~1천억  3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10% 이상    5% 이상   3% 이상
 

    고용창출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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