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입니다 -
□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함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음 □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철저히 사후검증 하겠음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하였음 < 주요 추징사례 >
□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고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으나 ○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부당감면·공제 가산세 40%(신설) ○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2012년)
□ 신고내용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는 - 계열법인에게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등 계열기업 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24억원을 계상함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법인세법 제19조의2), 그 손금불산입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으로 봄(법인세법 제67조) □ 검증결과 ○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과 수입이자 계상내역 등을 해명요구하고 대여금 증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한 무렵에 대표이사 대여금 18억원을 기타 대손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 ○ 대표이사 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신고내용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제조원가명세서」의 여러 계정과목에 증빙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노출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결산일에 임박하여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 계상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해당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하여 * 혐의금액 =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 - 정규증빙 수취금액 - 가공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 00백만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원천세 481억원 추징
□ 신고내용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수익배분 수익배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
□ 신고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증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
□ 신고내용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유보)을 또다시 (주)EEE에서 손금산입함으로써 지능적으로 손금을 이중계상한 사실을 적발, 법인세 170억원 추징 출처:이택스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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