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가산세


 

Ⅰ. 국기법상 가산세 조항 변경내용

1. 조문변경내용

구조문(2006.4.28.)

1차 수정조문(2006.12.30)

2차 수정조문(2011.12.30)

47조

가산세 부과

47조

가산세 부과

47조

가산세 부과

   

47조의2

무신고가산세

47조의2

무신고가산세

   

47조의3
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47조의5

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4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7조의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조
49조

가산세 감면 등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49조

가산세 한도

49조

가산세 한도

 

Ⅱ. 2006.12.30.~2011.05.02.까지 개정된 국기법상 가산세
 

1. 적용시기 (2007.1.1.이후)

구분

세목별 적용례

소득세

종합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직소득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07.1.1. 이후 ~ 11.05.02. 변경된 부분은 해당내용에서 별도 표시


2. 무신고가산세(47조의2 ①~⑦항)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당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VAT: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 무신고시

부당 무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②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복식부기자 및 법인사업자

MAX(①, ②)
①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MAX(ㄱ, ㄴ)
ㄱ. 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ㄴ. 부당무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 일반무신고가산세=MAX(ㄱ, ㄴ)
ㄱ. 위의 일반무신고가산세
ㄴ. 일반무신고수입금액 X 7/10,000

부동산매매업자·양도세 예정신고*

(산출세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X 20%

위의 일반일 경우 가산세


* ‘10.1.1.이후부터 적용 단,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산출세액’ 이란?

· 법인세 = 산출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55조의 2)

· 상증세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상증법 27조, 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28조) 또는 납부세액공제(58조)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분부터)

* 취지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중복과세방지, 즉 사전증여재산 무신고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향후 합산배제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

· 부가세 = 납부세액(부가세법 17조, 26조 2항)

-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이란?

·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 이란?(국기령 27조 ①항)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③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부당한 방법’ 이란?(국기령 27조 ②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수입금액’ 이란?(국기령 27조 ③항)

· 개인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 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서에 기재해야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2008.1.1.이후 시행)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사업자의 무신고가산세 계산은 일반기준(산출세액*20%, 40%)만을 적용한다.(47의2④항)

- 무신고가산세가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47조의2 ⑤항)

-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2 ⑥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소신고가산세(47조의3 ①~④항)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과소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 부당과소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VAT: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과소 신고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

(산출세액X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원천징수된 소득세) X 10%

가산세 = 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②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원천징수된 소득세] X 10%

복식부기자 및 법인사업자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MAX(ㄱ, ㄴ)
ㄱ. 산출세액 X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X 40%
ㄴ. 부당과소수입금액 X 14/10,000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양도세 예정신고*

위의 일반일 경우 가산세


* ‘10.1.1.이후부터 적용 단,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포함된 경우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부당한 방법’,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은 무신고가산세와 동일한 개념임.

- ‘과소신고과세표준’ 이란?(국기령 27조의2 ①항)

· 과소신고과세표준 = 최종경정 과세표준 -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 이 경우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세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은 ‘0’으로 보아 계산한다.

- ‘과세표준’ 이란?(국기령 27조의2 ③항 1호)

·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세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1) 당초 과세표준이 △500이고, 경정과세표준이 1,500, 경정산출세액이 1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15 X 1,500 / (1,500 + 500) X 10% = 1.125

ex2) 추가 과소신고과세표준(1,000)이 발견되어 경정과세표준이 2,500, 경정산출세액이 2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 25 X 2,500 / (2,500 + 500) X 10%] - 1.125 = 0.96

-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 과세표준 비율은 0과 1보다 작거나 클수 없다.(국기령 27조의2 ③항)

(2)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자(2008.1.1.이후 시행)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재산으로서 아래 사유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2009.2.6.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부터 적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상속공제),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증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2006.12.30. 이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 있음

(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과소신고가산세가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무기장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47조의2 ⑤항)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2 ⑥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47조의4 ①~③항)

(1)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 일반과소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① 신고납부해야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②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당과소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구분

일반초과환급 신고시

부당 초과환급신고세액이 포함된 경우

모든
사업자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가산세 = ① + ②
①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40%
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부당초과환급신고한 세액) X 10%

* ‘부당한 방법’ 은 무신고가산세와 동일한 개념임.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적용례

-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3.의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47조의4 ①항 단서)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2008.1.1.이후 시행)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47조의5 ①~⑤항)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

- 납세자가 납부한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미납부세액(가산세 대상세액)’ 이란?

· 미납부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할 이자상당액(감면분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해야 하는 것이며(47조의5 ④항),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임.(법규과-1363, 2010.08.26. 외 다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소득46011-3005, 1996.10.28.)

(2) 납부·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례

- 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5 ⑤항)

· 부가세법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10.1.1. 이후 최초로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세법상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세법 조항에서 별도 부과


6. 가산세 감면(48조)

(1) 가산세의 적용배제

-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다음의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배제함.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01두7886, 2003.1.10.외다수)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2)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내용

감면

과소신고·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4)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20% 감면

1년 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10% 감면

무신고가산세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5)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2)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간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의무위반가산세3)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가산세액의 50% 감면


1) 2007.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2007.1.1.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제외
 

7. 가산세 한도(49조)

- 국기법 제49조 각호에서 규정된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①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7.1.1.~2010.12.31.까지는 중소기업 구분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 49조① 4호에 따른 의무(상증법 78조 ③,⑤:공익법인의 보고세 제출의무 및 외부감사에 보고서 제출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한도(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의 적용기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단위

· 상증법 : 의무를 이행해야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별지1에서 표시.

 

Ⅲ. ‘11.12.31~’13.01.01 까지 개정된 국기법상 가산세


1. 적용시기 (2012.1.1.이후)

구분

세목별 적용례

소득세
(농특세포함)

종합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퇴직소득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농특세포함)

각 사업연도 소득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청산소득

최초로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신고가산세(47조의2 ①~⑧항)

(1) 일반무신고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계산

- 일반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당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목

구분

일반무신고

부당무신고



각사업연도소득(60조,97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연결과세표준신고(76조의17)

max(①,②)
①(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수입금액-기납부수입금액) X 7/10,000

max(①,②)
①산출세액 X 40%
②수입금액 X 14/10,000

청산소득(84조)
해산등에 의한 중간신고(85조)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확정신고(70조,124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max(①,②)
①(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수입금액-기납부수입금액) X 7/10,000

max(①,②)
①산출세액 X 40%
②수입금액 X 14/10,000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선신고 등(예정신고 포함)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상증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증권
거래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20%

산출세액 X 40%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가산세액 = ① + ②
①(납부세액-기납부세액) X 20%
②영세율과표X5/1,000

가산세액 = ① + ②
①납부세액 X 40%
②영세율과표X5/1,000

영세율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납부세액-기납부세액) X 20%

납부세액 X 40%

농특세
교육세

 

제외

제외


*종부세·교육세·농특세의 경우 부가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2.1.1. 이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 계산시 일반무신고부분과 구분하여 계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2012.1.1. 이후에는 전체산출세액에 40%의 무신고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이란?

· 법인세 :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함)

· 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각 법에 따른 산출세액

· 상증세 : ‘상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으로 인한 산출세액(27조, 57조)

· 부가세 :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이란?(국기령 27조 ①항)

· 소득세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 법인세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상증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27조) 또는 납부세액공제(58조)

* 상증세의 경우 : 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당한 방법’ 이란?(국기령 제12조의2 ①)

· 조세범처벌법 제3조 ⑥항 각호의 사유 준용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수입금액’ 이란?(국기령 27조 ②항)

· 개인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 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과세표준 또는 세액신고서에 기재해야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47조의2 ③,④항)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상증세)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1.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한 과세기간에 1,200만원 미만)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공급자의 거래상대방(공급받은자)이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무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예정신고(부가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포함)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47조의2 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47조의2 ⑦)

* 소득세법 기장불성실 : 81조 ⑧, ⑬항, 115조(대주주의 주식거래 기장불성실가산세)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47조의3 ①~⑦항)

(1) 일반과소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

-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적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해 적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세목

구분

일반과소신고

부당무신고



각사업연도소득(60조,97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연결과세표준신고(76조의17)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max(ㄱ,ㄴ)
ㄱ.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40%
ㄴ.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청산소득(84조)
해산등에 의한 중간신고(85조)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 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확정신고(70조,124조)

* 중간예납은 납부로서 제외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max(ㄱ,ㄴ)
ㄱ.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ㄴ.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선신고 등(예정신고 포함)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상증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증권
거래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종부세

일반적인 경우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가산세=①+②
①부정과소신고산출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기납부세액)X 10%

부정행위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시

위 가산세(①+②)에 ③을 가산
③세액공제·감면액 X 40%




(VAT)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가산세액 = ① + ②
①[(과소신고분 납부세액 -기납부세액]X 10%
②영세율과표X5/1,000

가산세액 = ①+②+③
①부당과소신고분납부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분 납부세액-기납부세액)X 10%
③영세율과표X5/1,000

영세율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신고 포함)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X 10%

가산세액 = ①+②
①부당과소신고분납부세액X 40%
②(일반과소신고분 납부세액-기납부세액)X 10%

농특세
교육세

 

제외

제외


*교육세·농특세의 경우 부가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2.1.1.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종부세는 부과대상)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부당한방법’,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와 동일한 개념임.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가산세는 2013.1.1.이후 부정행위로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 등‘ 이란?

·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최종산출세액X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산출세액=최종산출세액X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부가세)‘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란 초과환급신고분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개념임.

(2)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47조의3 ④)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상증세)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1.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가 한 과세기간에 1,200만원 미만)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증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상속공제),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상증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 부가세법 제17조의2 ③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3)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례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47조의3 ③항)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초과환급을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위한 신설규정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국기령 제27조의2 ①)

ex1) 당초 과세표준이 △500이고, 경정과세표준이 1,500, 경정산출세액이 1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15 X 1,500 / 1,500 X 10% = 1.5

ex2) 추가 과소신고과세표준(1,000)이 발견되어 경정과세표준이 2,500, 경정산출세액이 25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일반 과소신고 가정)?

과소신고가산세 = [ 25 X 2,500 / 2,500 X 10%] - 1.5 = 1

- 부가세법시행령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령 제27조의2 ②)

- 예정신고(부가세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포함)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47조의2 ⑥)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47조의2 ⑦)

* 소득세법 기장불성실 : 81조 ⑧, ⑬항, 115조(대주주의 주식거래 기장불성실가산세)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47조의4 ①~⑦)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

- 납세의무자자가 납부한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납세의무자’ 란?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

- ‘납부’ 란?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를 포함

- ‘미납부세액(가산세 대상세액)’ 이란?

·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47조의4 ①항 1,2호)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소득세액 중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46011-3005, 1996.10.28.)

(2) 납부·초과환급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47조의4 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③)

-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⑤)

-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7조의4 ④)

-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손익귀속시기 위반 적용)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당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7조의4 ⑥)

ex)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것으로 간주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47조의4 ⑦)

ex)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①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②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 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5.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47조의5 ①~③)

(1)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 ① + ②(한도 = 과소납부세액 X 10%)
① 과소납부세액 X 3%
② 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 ‘원천징수의무’ 란?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50조~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납세조합은 징수해야할 세액이 아닌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2013.1.1.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 (취지:납세조합은 소득지급자가 아니여서 과다한 의무부과 적용배제)

· 부가세법 제34조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를 징수·납부해야할 의무

(2)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자가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연금(소법 제20조의3 ① 1호, 22조 4호)

·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공무원연금 또는 일시금(소법 제20조의3 ① 2호, 22조 5호)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소법 제20조의3 ① 6호)


6. 가산세 감면(48조)

(1) 가산세의 적용배제

-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다음의 기한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배제함.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2001두7886, 2003.1.10.외다수)에 의해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2)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내용

감면

과소신고·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4)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20% 감면

1년 초과 ~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4)

10% 감면

무신고가산세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5)

2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2)

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간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의무위반가산세3)

1개월 이내에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가산세액의 50% 감면


1) 2007.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2007.1.1.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2007.1.1. 이후 최초로 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단,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 제외
 

7. 가산세 한도(49 ①~②)

- 국기법 제49조 각호에서 규정된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①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산세한도(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의 적용기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단위

· 상증법 : 의무를 이행해야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따른 가산세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세금우대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은 별지1에서 표시.
 

별지 1. 2007.1.1. 가산세한도 적용대상인 각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

종 류

가산세
법규

가산세 부과기준

의무부과
법규

소 득 세 법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①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164
§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81③1

미교부.불분명 공급가액 × 1%

§163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2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1%

§163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③3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 × 1%

§163의2①

증빙미수취가산세

§81④

미수취금액 × 2%

§160 ②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81⑤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70④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81⑥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 × 0.5%

§78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81⑫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 × 1%

없음

§81⑫1

미작성.미보관 금액 × 0.1%

§160의3

법 인 세 법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④

산출세액×2%와
수입금액×0.008% 중 큰 것

§115

증빙미수취가산세

§76⑤

미수취금액 × 2%

§116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미제출.누락제출. 불분명제출
주식액면금액 × 2%

§11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⑦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120,§120의2
소§164,소164의2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76⑨1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1①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2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1 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⑨3

미교부.불성실 공급가액 × 2%

§120의3①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76⑩1

불성실 발급 기재금액 × 1%

없음

§76⑩2

미작성.미보관 금액 × 0.1%

§112의2①

부 가 가 치 세 법

미등록가산세

§22①1
§28③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0.5%)

§5①

타인명의사업자등록가산세

§22①2

공급가액 × 1%

없음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22②1

공급가액 × 1%
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위장)교부 : 공급가액×2%

§16 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경정제출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22②3

공급가액 × 1%

없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22④1,2

미제출.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1%
(지연제출 : 공급가액 ×0.5%)

§20①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외의 사항 미기재.부실기재

§22④3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 0.5%

§20②

공급시기 이후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가산세

§22⑤1

공급가액 × 1%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거래처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부실기재, 공급가액 과다기재

§22⑤
2,3

공급가액 × 1%

없음

수입금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대상사업자: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22⑥

수입금액 × 0.5%

§20의2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78 ③

미제출.불분명금액 상당세액 × 1%

§48⑤

공익법인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여부 외부확인 및보고의무 불이행가산세

§78 ⑤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0.07%

§50①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창업자금사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30의5⑤

미제출.불분명금액 × 0.3%

§30의5⑤

세금우대자료제출불성실가산세

§90의2①

건당 2천원

§87의5③
§88의4⑩
§89의2①
§91⑦


출처 : 이택스코리아... 윤희원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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