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신고기한(법67)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날부터 6월 이내 ≫ 자진납부(법70, 영66) 상속세는 상기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분납·연부연납·물납이 허용됩니다. ≫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영64)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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