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읍면으로 전출
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그와 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연고
지에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대지 면적이 660㎡ 이
내인 것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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