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 이런 점 유의해서 신고하세요 |
- 12월말법인, 3월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
□ 사업연도가 2007.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 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함
○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신고대상 법인 : 398천개 (전년도 363천개)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사전 안내 - |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07년 28개 항목 39천명 → ’08년 33개 항목 40천명 안내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법인카드를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 (2,280개)
○ 골프용품·고급가구·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 율이 저조한 법인(872개)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430개)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2,02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규정 신설에 따라 ’07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 인에 대해 토지 양도내역 안내(351개) ○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1,067개)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60 3개)
○ ’06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7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484개)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 산세 중과(40%)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법인세 추가 납부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1%) 부과
□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 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 주요 공제·감면 변경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40% → 50%)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수령 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익금산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등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성실 신고 유도
○ 신고소득률 하위 30% 이하 법인, 결손법인의 업종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해당법인의 신고소득 률 등
□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하여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 ail을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강화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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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비용계상 혐의 등 전산분석·안내 사례 |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산업(주)의 2007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골프·등산용품 구입 5건 11백만원, 가전제품 구입 4건 7백만원, 골프연습장 및 헬스크럽 이용 11건 4백만원, 치과 진료비 1건 3백만원, 애완용품 구입 2건 1백만원 등 개인적 사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구입 등 총 23건 26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 분석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주)○○○는 개인사업자로 12년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 로 세금을 납부해오다가 2005년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 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2004년 신고소득률은 14.1%(외형 2,408백만원, 신고소득 340백만원)이 었으나 2005년 6.9%, 2006년 5.1%로 법인전환 이후 영업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고소득률이 급 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 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6.3%(외형 4,372백만원, 경정소득 71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 5. 3%, 2005년 4.9%, 2006년 4.5%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 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교 분석
최근 웰빙 확산, 레저열풍에 따라 골프채 등 운동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통상의 2006년 수입통관자료 분석결과 골프채 수입액이 38억원이었는데 반해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
(주)○○통상의 경우 재고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채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골프공 등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탈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는 ○○물산(주)의 2006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3백만원과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4백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 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127④) 안내
□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부도 등으로 채권이 대손처리 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나 실수 또는 고의로 익금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자료를 신용보증기금 및 손해 보험사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경남 마산시에 소재하는 ○○정밀(주)의 경우 2007년 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2억4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고누락하 지 않도록 안내
분석항목 |
분 석 방 법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7년 1~9월) |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6년) |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2~’05년 조사분) |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
07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
법인에게 지급(’07.1~12월)된 손해보험금 내역 수집 분석 |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제도 안내 |
2006년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등 적용법인 안내 |
조세감면 중복적용 혐의법인 분석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은 법인 안내 (’06사업연도) |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안내 |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07.1~9월)발췌,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 |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
건설업 법인 중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허위계상 혐의법인 안내 ('06사업연도) |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05사업연도) |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적정여부 분석 |
각종 부속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분산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안내(’06사업연도) |
재고자산 차이분석 |
손익계산서상 기초·기말 재고액의 적정여부 분석('05~'06사업연도)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분석 |
법인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여부 분석 안내(’05~'06사업연도) |
배당금수익 적정계상여부 분석 |
타법인 주식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배당금 수익이 없는 법인에 대해 수익계상 누락 방지 안내 |
국외기술료 수입 누락혐의 분석 |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안내(’06사업연도) |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안내(’06사업연도) |
수도권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법인 분석 |
감면적용 법인 중「소기업요건」해당 여부 분석(’06사업연도) |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법인 분석 |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06, ’07년)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이행안내 |
중소 신설법인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제출 안내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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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하여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 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되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2]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 (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 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 도록 개정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영§88)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주의 도입
○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9]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 * 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 (2007.2.28.이후 최초 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 산세(1%) 부과
[13]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 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3]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4]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5]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으 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조특령§23)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46의4, §46의5, §46의6)
○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 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57④)
○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10]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12]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13]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출을 면제시 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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