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
이런 점 유의해서 신고하세요


- 12월말법인, 3월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 사업연도가 2007.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
    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함


   ○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신고대상 법인 : 398천개 (전년도 363천개)


□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
을 사전에 알려주어


   ○ 법인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하는 등
   ○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사전 안내 -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전산분석·안내

   -’07년 28개 항목 39천명 → ’08년 33개 항목 40천명 안내 예정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 법인카드를 주방용품, 화장품, 악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
       (2,280개)

   ○ 골프용품·고급가구·화장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및 소득금액비
      율이 저조한 법인
(872개)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430개)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2,022개)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 여부 등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규정 신설에 따라 ’07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
     인
에 대해 토지 양도내역 안내(351개)
 
   ○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
(1,067개)

   ○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60
       3개)

   ○ ’06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7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484개)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
      산세 중과(40%)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 도입

   ○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법인세 추가 납부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1%) 부과


□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아 손비 인정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
      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 주요 공제·감면 변경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40% → 50%)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수령 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
하고 추후 익금산입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등

 

-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정보제공 등 -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성실
     신고 유도


   ○ 신고소득률 하위 30% 이하 법인, 결손법인의 업종평균 신고소득률 대비 해당법인의 신고소득
       률 등


□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하여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
     ail
을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강화
 

붙임1

 

 부당비용계상 혐의 등 전산분석·안내 사례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산업(주)의 2007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골프·등산용품 구입 5건 11백만원, 가전제품 구입 4건 7백만원, 골프연습장 및 헬스크럽 이용 11건
     4백만원, 치과 진료비 1건 3백만원, 애완용품 구입 2건 1백만원 등 개인적 사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구입 등 총 23건 26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 분석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는 (주)○○○는 개인사업자로 12년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
     로 세금을 납부해오다가 2005년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는 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2004년 신고소득률은 14.1%(외형 2,408백만원, 신고소득 340백만원)이
     었으나 2005년 6.9%, 2006년 5.1%로 법인전환 이후 영업환경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고소득률이 급
     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
     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6.3%(외형 4,372백만원, 경정소득 71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 5.
     3%, 2005년 4.9%, 2006년 4.5%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
     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교 분석


     최근 웰빙 확산, 레저열풍에 따라 골프채 등 운동용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통상의 2006년 수입통관자료 분석결과 골프채 수입액이 38억원이었는데 반해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

    (주)○○통상의 경우 재고증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채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골프공 등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탈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는 ○○물산(주)의 2006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3백만원과 조특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4백만
     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
     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127④) 안내

□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부도 등으로 채권이 대손처리 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나 실수 또는 고의로 익금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자료를 신용보증기금 및 손해
     보험사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경남 마산시에 소재하는 ○○정밀(주)의 경우 2007년 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2억4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신고누락하
     지 않도록 안내


붙임2

 

 주요 전산분석·안내 항목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7년 1~9월)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6년)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2~’05년 조사분)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07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법인에게 지급(’07.1~12월)된 손해보험금 내역 수집 분석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제도 안내

2006년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등 적용법인 안내

조세감면 중복적용 혐의법인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은 법인 안내 (’06사업연도)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안내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07.1~9월)발췌,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건설업 법인 중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허위계상 혐의법인 안내 ('06사업연도)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05사업연도)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적정여부 분석

각종 부속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분산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안내(’06사업연도)

재고자산 차이분석

손익계산서상 기초·기말 재고액의 적정여부 분석('05~'06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분석

법인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여부 분석 안내(’05~'06사업연도)

배당금수익 적정계상여부 분석

타법인 주식을 소유하면서 장기간 배당금 수익이 없는 법인에 대해 수익계상 누락 방지 안내

국외기술료 수입 누락혐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안내(’06사업연도)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안내(’06사업연도)

수도권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법인 분석

감면적용 법인 중「소기업요건」해당 여부 분석(’06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법인 분석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06, ’07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이행안내

중소 신설법인 등에 대해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제출 안내

 

붙임3

 

 ’07.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기§47의2,3,4,5, §49)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하여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
       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되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2]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법§55조의2, 영§92조의3 내지 92조의11)


   ○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영§42)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 (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4]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법§119)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 (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영§48 ①)


   ○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하여 매출액 비
       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6]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영§62)


   ○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7]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
       도록 개정

[8]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영§88)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포괄주의 도입

   ○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9]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적용
    * 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영§73)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
       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 (2007.2.28.이후 최초
       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법§18조의 2)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1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법§120조의 3)


   ○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
       산세(1%) 부과

[13]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
       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3]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4]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조특법§12의2)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5]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으
       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
     * 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조특령§23)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
    * 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46의4, §46의5, §46의6)

   ○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
    * 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
       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8]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9]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57④)

   ○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10]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12]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
        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13]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출을 면제시
       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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