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개정세법 | 2 ARTICLE FOUND

  1. 2010.04.02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예정신고 유의할 사항
  2. 2009.07.22 200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기본법§46의 2
기본영§26의 3
2010.1.1 부터
시행

▩ 국세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3)
· 납부한도: 고지분 200만원
· 대상자: 개인
· 대상세목: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자: 법인 추가
· 대상세목: 모든 세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

법§16ㆍ22
영§53의2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의무사업자
법인사업자(2010년 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의무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1%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 2010.1.1~12.31, 개인20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1단계 이후,2년간)
·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 2013.1.1~, 개인 2014.1.1~
· 발급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0.5%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1%
▩ 전송기한연장: 발급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명확화

영§53의2
2010.1.1 이후
[신설] ▩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시기

- 수신방법
· 원칙: 공급받는 자 이메일계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수신
· 예외: 공급받는 자가 지정ㆍ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지정한 것으로 의제
· 수신시기: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법§22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ㆍ부실 기재시 가산세 부과 없음
※ 임차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입주·퇴거일,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월세), 임대료 수입금액
    (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ㆍ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 기재금액의 1%
부동산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 부여

영§64②, 65① 2010.7.1 이후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법§32의6 신설
2010.1.1 이후
[신설]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함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총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영§61
▩ 과ㆍ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 원칙: 실지귀속
·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공통 매입세액 2만원 미만

[좌동]




생략범위조정
·
공통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조정

영§48의2③
▩ 과ㆍ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생략범위 조정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법§108, 영§110
2010.1.1 이후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취득가액의 6/106
(단, 중고자동차는 10/110)



·공제대상: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 일몰 2009.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을2011년부터
9/109로 축소
공제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110 9/109
·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제작연월일 이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일몰연장 2013.12.3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Self-Billing)
신청요건 완화

영§121의 4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적용범위
·신청기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대상거래: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신청횟수: 월별 2건으로 제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로 연장
· 상한(500만원) 폐지

· 신청횟수 제한 폐지


출처: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세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 → 5년)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법인세 중과 완화
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2009년 1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
기존: 6/106(20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기타]

●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종전: 3천만원 → 개정: 3억원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2009년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
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4개 시범지구: 약 8,056천㎡, 총 60천호 규모로 예정]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2009년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 →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09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20%→10%).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 신청.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2009년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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