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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9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2. 2009.04.23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6.1(월)
마감
한 결과,

○ 전국에서 총 72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천 가구 대비 90.9%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
하고 있음

신청가구
(A)

우리나라
  총 가 구(B)

근로자 가구
(C)

점유비

A/B

A/C

72만

1,667만

1,032만

4.3%

7.0%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 가구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구 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상용

신청가구

724천

292천

317천

115천

 

(비율)

100%

40.3%

43.8%

15.9%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
우(45.6%)가 많음

구  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상용근로자

360천

96천

39천

56천

12천

157천

         (비율)

100%

26.7%

10.8%

15.6%

3.3%

43.6%

일용근로자

340천

61천

118천

47천

37천

77천

         (비율)

100%

17.9%

34.7%

13.8%

10.9%

22.7%

※ 국세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유한 신청자 700천명 대상으로 분석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
원에 효과적인 제도
임을 시사

신청가구

부부세대

단독세대

724천

517천

207천

 (비율)

71.4%

28.6%

※ 부부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 단독세대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

○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
천 가구
(55.9%)임

구  분

자녀1인

자녀2인 이상

신청가구

724천 가구

319천 가구

405천 가구

 (비율)

100%

44.1%

55.9%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
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724천가구

52천가구

298천가구

318천가구

50천가구

5천가구

1천가구

(비율)

7.2%

41.2%

43.9%

6.9%

0.7%

0.1%


□ 근로장려금 신청 724천 가구 중 62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
하고 있음

신청가구

무주택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5천만원 초과

724천 가구

624천 가구

99천 가구

1천 가구

(비율)

86.2%

13.7%

0.1%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
%를 차지
하고 있음

구 분

점증구간
(120만원 미만)

평탄구간
(120만원)

점감구간
(120만원 미만)

신청가구

724천

361천

199천

164천

(비율)

100%

49.9%

27.5%

22.6%


□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음

○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하여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신청
가구

724천

102천

151천

37천

28천

28천

24천

34천

40천

(비율)

100%

14.1%

20.9%

5.1%

3.9%

3.9%

3.3%

4.7%

5.5%

지역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신청
가구

31천

39천

40천

46천

48천

12천

51천

13천

-

(비율)

4.3%

5.4%

5.5%

6.4%

6.6%

1.6%

7.0%

1.8%

-


□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금년 최
초로 집행
하면서

제도시행 초기의 대국민 인지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신청률
등을 고려
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75년부터 EITC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은 75~86% 수준

○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종사
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음

 ○ 특히,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 업무부담이 컸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전통의 영향도 크게 작용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할 예정임

 

◆ 참고1, 참고2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사례.hwp

 

 

 

[자료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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