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가 얼마나 신청했나? |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6.1(월)
마감한 결과,
○ 전국에서 총 724천 가구가 5,58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797천 가구 대비 90.9%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4.3%이며, 근로자 가구의 7.0%를 차지
하고 있음
신청가구 |
우리나라 |
근로자 가구 |
점유비 | |
A/B |
A/C | |||
72만 |
1,667만 |
1,032만 |
4.3% |
7.0% |
○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임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292천가구(40.3%), 일용근로자 432천(59.7
%) 가구로
○ 고용이 불안정 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일용근로자 가구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음
구 분 |
계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일용+상용 | |
신청가구 |
724천 |
292천 |
317천 |
115천 | |
|
(비율) |
100% |
40.3% |
43.8% |
15.9% |
○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근무업종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도소매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
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의 특성상 건설업(118천명), 음식·숙박업(37천명)에 근무하는 경
우(45.6%)가 많음
구 분 |
계 |
제조 |
건설 |
도·소매 |
음식·숙박 |
기타 |
상용근로자 |
360천 |
96천 |
39천 |
56천 |
12천 |
157천 |
(비율) |
100% |
26.7% |
10.8% |
15.6% |
3.3% |
43.6% |
일용근로자 |
340천 |
61천 |
118천 |
47천 |
37천 |
77천 |
(비율) |
100% |
17.9% |
34.7% |
13.8% |
10.9% |
22.7% |
※ 국세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유한 신청자 700천명 대상으로 분석
○ 배우자가 없는 세대가 28.6%로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같이 결손가정 지
원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시사
신청가구 |
부부세대 |
단독세대 |
724천 |
517천 |
207천 |
(비율) |
71.4% |
28.6% |
※ 부부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 단독세대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
○ 18세 미만 자녀 1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319천 가구(44.1%),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405
천 가구(55.9%)임
구 분 |
계 |
자녀1인 |
자녀2인 이상 |
신청가구 |
724천 가구 |
319천 가구 |
405천 가구 |
(비율) |
100% |
44.1% |
55.9% |
○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연령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을 요건으로 하
고 있어 30~40대의 신청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85.1%를 차지하고 있음
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724천가구 |
52천가구 |
298천가구 |
318천가구 |
50천가구 |
5천가구 |
1천가구 |
(비율) |
7.2% |
41.2% |
43.9% |
6.9% |
0.7% |
0.1% |
□ 근로장려금 신청 724천 가구 중 624천 가구(86.2%)가 무주택 가구이고, 99천 가구(13.7%)가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신청가구 |
무주택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724천 가구 |
624천 가구 |
99천 가구 |
1천 가구 |
(비율) |
86.2% |
13.7% |
0.1%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소액인 6만원 이하의 신청가구가 27천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 가구당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120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199천 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27.5
%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
계 |
점증구간 |
평탄구간 |
점감구간 |
신청가구 |
724천 |
361천 |
199천 |
164천 |
(비율) |
100% |
49.9% |
27.5% |
22.6% |
□ 지역별로는 151천 가구가 신청한 경기도가 가장 많고 12천 가구가 신청한 울산광역시가 가장 적음
○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290천 가구가 신청하여 전체 신청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충북 |
대전 |
충남 |
전북 |
신청 |
724천 |
102천 |
151천 |
37천 |
28천 |
28천 |
24천 |
34천 |
40천 |
(비율) |
100% |
14.1% |
20.9% |
5.1% |
3.9% |
3.9% |
3.3% |
4.7% |
5.5% |
지역 |
광주 |
전남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제주 |
- |
신청 |
31천 |
39천 |
40천 |
46천 |
48천 |
12천 |
51천 |
13천 |
- |
(비율) |
4.3% |
5.4% |
5.5% |
6.4% |
6.6% |
1.6% |
7.0% |
1.8% |
- |
□ 국세청에서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금년 최
초로 집행하면서
○ 제도시행 초기의 대국민 인지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의 신청률
등을 고려할 때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75년부터 EITC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신청률은 75~86% 수준
○ 근로장려금 수급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종사
직원들이 현지출장 접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연착륙(soft-landing)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 업무부담이 컸음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해 낼 수 있었던 것은
- 맡겨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해 내는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전통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임
◆ 참고1, 참고2는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국세청]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6.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 가능 (0) | 2009.07.06 |
---|---|
2009년 7월 세무일지 (0) | 2009.06.29 |
2009년 6월 세무일지 (0) | 2009.06.09 |
영세납세자 지원 '세무도우미' 본격 활동 -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 세무지원서비스 이달부터 시작 (0) | 2009.05.14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0) | 2009.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