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도 인하(법§55)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높은 세율 |
25% |
22% |
20% |
낮은 세율 |
11% |
11% |
10% |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5%, 11% 적용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이자율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영§89③)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법§64)
※ 20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법§60)
※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법§58)
※ 2009.1.1 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영§73)
●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영§48)
●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영§42)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
(법§76의2~7)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영§61)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법§57)
●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조특법§10)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①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조특
법§11)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조특법§25의2)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조특법§25의3)
●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지원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
영§23⑨)
개성공업지구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조특칙§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공제(조특법§30조의2)
※ 2008.9.26 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부여(조특영§6)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여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조특
법§6)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하도록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 등(조특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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