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를 제외한 55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 용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
매출액 및 기본현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사업장현황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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