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를 제외한 55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 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매출액 및 기본현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사업장현황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됨.
AND






1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취약업종, 취약지역,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로
    무신고 축소를 통한 신고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음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07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1. 2.~1. 31. 기간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신고임

  ○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 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함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금년도 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성실신고안내 강화

   -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는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뿐 아니라

   -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붙임 참조) 등을활용하여구체적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지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현황(3,457명)
         - 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

  ○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
   -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 금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에 대한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신설

  ○ 20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부실)제출시 무(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부실)제출시에는 기 부과중
      ※ 제출기한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시 0.5%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신고대상 : 2007년 중 영업사실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29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79만명을 제외한 50만명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종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
  ○ 자료결정자(79만명) :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주요 신고내용:수입내역, 증빙수취내역, 비용내역 등

  ○ 신고방법 : 전자신고 및 수동신고
      - 각 관서에 ‘전자신고이용안내’ 책자 발간 편의제공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08. 1.23. ~ 1.31.

  ○ 제출할 서류

   -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1)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신고 대상자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3)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4)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 모든 서식 전자신고 가능


<붙임>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한의원

  ○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 학원

  ○ 현금으로 수취한 수강료·교재비 누락
  ○ 비정기적 강의인 ‘특강’ 수입금액 누락
  ○ 수강인원 축소 및 수강료 단가 축소로 수입금액 누락
  ○ 차명계좌 및 명의위장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 수료증 및 합격증 발급수수료 누락(운전학원 등)
  ○ 안전교육비 누락(운전학원)
  ○ 운전면허 불합격자 보충교육 수강료 누락(운전학원)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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