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전문직 | 1 ARTICLE FOUND

  1. 2009.09.01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인정
- 9월15일까지 신청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하고 있음

○ 전문직·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비자
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었는
지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
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1일부터 조회
할 수 있음

※ 금년부터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되었음

○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
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
제 혜택 부여
  * 거래증빙 사례 : 계약서,영수증,견적서,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신고기간 : ’09. 9. 1~9. 15
- 신고방법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
락 및 과소신고
  *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신고 가능
 

참  고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
래내역
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 입력하여 이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08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09
년부터는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였음

* 전문직 15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2009.1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현황(잠정)>

                                                                                                             (단위: 천건, 억원)

합     계

전문직 사업자

3개업종 사업자(추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656

11,316

1,560

8,326

96

2,990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포상금(발급거부금액의 20%)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
영하고 있음

 

 


[자료원:국세청]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