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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5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1세대 2주택 중과세

2007.1.1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5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이 해당됩니다.
·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이사,근무,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수 판단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중과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중과배제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18평, 대지 35평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시·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기간기준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과수원

- 재촌·자경농지
-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주말·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는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 12. 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 2006. 12. 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2009. 12. 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나대지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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