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0% ∼ 3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미등기양도자산(70%) 다음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 제외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제외
· 가격기준
수도권·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중과배제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 12. 31 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 건평 18평, 대지 35평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시·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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