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세법


세제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돼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

♣ 미용수술ㆍ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7월 1일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 확대 수술 등 성형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에도 10% 부가가치세 부과.

♣ 소규모 축산농가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인 축산농가는 목장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 다만 폐업할 경우에 한하고 8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이용된 토지여야 함.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이르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신용카드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 접속해 포인트로 결제.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가짜 양주 등의 불법 거래를 막고 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10월부터 경기, 제주, 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


생활

♣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가 지번(地番)에서 도로명 체계로 바뀌어 새 주소는 폭이 40m가 넘는 ‘대로’, 12~40m인 ‘로’, 그 이하인 ‘길’등으로 나눠 도로 이름을 정하고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식으로 건물 번호 부여. 다만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

♣ 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가입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9월 30일부터 인터넷에서 고유 식별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 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게임ㆍ전자상거래 1만명 이상, 포털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인 모든 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처리자는 가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11월부터 50㏄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차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기타

♣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7월부터 주40시간(주5일)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 고액 재산 피부양자 건보료 납부 
7월부터 재산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 재산가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시지가로는 12억9000만원, 실거래가로는 주택의 경우 15억원 상당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그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규모는 1800여 명으로 7월 말 첫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

♣ 기초생활자 취업땐 국민연금 할인 
12월부터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

♣ 유치원비 월별로 수납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유치원비를 분기별 납부에서 월별로 낼 수 있게 함.

♣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7월 1일부터 3세대(G) 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7배 빠른 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서비스 시작.

♣ 자동이체때 부분이체 허용 
지금까지 출금계좌에 예치된 잔액이 이체 예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7월부터 자동이체서비스가 부분출금이나 이체 허용.

♣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져 
10월부터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내는 것만으로도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는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접수한 23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실무위원회 검토, 대ㆍ중소기업 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적합업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진입제한.


AND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기획재정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공짜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 확대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봉고차, 1톤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 룸싸롱·나이트클럽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의무발급대상에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1)


◇ 모든 주류 원산지 표시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전의 제조자 명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
용량 등과 함께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이 추가됐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되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제조 또는 출고가 정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4)


◇ 간이과세 안되는 전문업종 확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는 지금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은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제출시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 기획재정부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기업들 1천2백억원 세금 추징..  (0) 2010.08.25
8월세무일지...  (0) 2010.08.25
퇴직연금제도  (0) 2010.06.03
2010년 6월 세무일지  (0) 2010.05.31
2010년 5월 세무일지  (0) 2010.05.12
AND








[세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

●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 → 5년)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법인세 중과 완화
2009년 3월 16일~2010년 12월 31일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에 대하여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 소득공제.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2009년 1월 1일부터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
기존: 6/106(2008년말까지 적용) → 개정: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20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9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기타]

●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징금 최고 3억원 부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
종전: 3천만원 → 개정: 3억원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2009년 9월부터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 실시.
사전예약은 지난 5월에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대상
으로 최초 실시될
예정. [※4개 시범지구: 약 8,056천㎡, 총 60천호 규모로 예정]

● 세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등 시행
2009년 하반기에 세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물량을 3% → 5%로 확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추가로
  5% 배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을 3% → 10%로 확대, 일반공급 신청시 최우선권 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월말 시행 예정)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09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질환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20%→10%).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 신청.

●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2009년 11월 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텍스메일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