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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4 2009년 12월 세무일지







▣ 세무일지


2009년 소득세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기준
국세청은 10월 8일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전년 수준인 1,500명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제고와 신고원인 수 등을 고려하면
선정인원을 확대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과 작년 11월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건수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하였으며,
정기조사 대상자는 성실도분석 무작위추출 개별관리대상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
했습니다.

성실도분석은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 순으로 업종별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했으며 무작위추출은 일정 규모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인원의
3배수를 추출,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관리대상자는 2008년 귀속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조사대상 제외
한편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복식부기신고자로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 이상인 사업자,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ㆍ대상 수상자,
업종별 일정규모미만 영세사업자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tax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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