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4대보험 | 2 ARTICLE FOUND

  1. 2011.10.04 4대보험 안내
  2. 2011.03.01 4대 보험료 징수통합제도 실시

4대보험 안내

세무회계 2011. 10. 4. 11:59






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4대 보험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        용
사   업   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부 과 소 득
상   한   선
375만원
(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 부 방 법 매월 10일 매월 10일 매월 10일
(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납)
담 당 기 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 4대 보험 가입대상(직장가입자 기준) 2011년부터 4대보험 통합 징수

  고용보험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산재보험
1588-0075
일용직
근로자
가입대상
유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간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고용된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용적으로 보아
가입 대상.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해당 단시간 근무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원칙.

학생 및
일용직 모두
가입 대상

▶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건설공사
 ㆍ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ㆍ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ㆍ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 공사

▶ 4대 보험료 부담율 (2011년 4월 1일 현재)  기준: 보수총액

  근로자부담율(%) 사용자부담율(%) 합계 (%)
건강
보험료
2011.1.1.이후
2.820
2011.1.1.이후
2.820
현재
5.64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건강보험료의 6.55  0.369
국민연금 4.5  4.5  9
고용
보험료
2011.4.1.이후 0.55 2011.4.1.이후 0.8 현재 1.35
산재
보험료
전액부담
(업종에 따라 다름)
합계(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6.359

ㆍ보수총액: 총 급여액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 차감한 금액
ㆍ고용보험의 경우 2011년부터 임금총액(비과세포함)에서 보수총액(비과세 제외)으로 기준금액이 변동.
ㆍ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출처: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2011년 1월 1일 부터 개별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 관련업무 및 급여ㆍ보상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4대 보험료 고지서는 봉투 한 장에!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와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주소로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보내드리고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의 경우는 연금보험 주소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둘 다 가입이 안된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다른 주소로 고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직장보험료 고지서 발송주소 적용순위: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 고지서 수령
•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1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1장에 담아서 받게 됩니다.
•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시행시기인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

보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스마트폰으로 이동중에도 보험료 납부
•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보험료 납부
•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창구(기업,신한,우리)에서 보험료납부
•「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 자동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c.or.kr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이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변경

  종  전  변  경
보험료산정
임금총액기준   보수총액기준
납 부 방 법 연단위, 자진납부 월단위, 부과고지납부

업무별 사회보험공단에서 처리가능한 업무

  종  전  변  경
사업장관리
각 공단  종전과 동일
피보험자
관리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단,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관리업무신설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고지
수납ㆍ체납관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변경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급여업무 및
보상업무
각 공단 종전과 동일

★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에 대한 부과ㆍ고지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2010년도 고용 및 산재보험확정보험료는 2011.3.31.까지 종전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체납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보험료 체납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문의고객센터 1577-1000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4월 세무일지  (0) 2011.04.01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0) 2011.03.01
2011년 3월세무일지  (0) 2011.03.01
신용카드 공제 폐지..  (0) 2011.02.10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0) 2011.02.10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