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세법]


1. 개 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은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근거는 현금배당이 배
    당관련 소득세를 부과받는데 반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형평에
    침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하고 있으며,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불입자본과 유사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
    여 소각한 후 나중에 이를 무상주로 교부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자기
    주식소각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아니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처분금액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재원으로 무상주
    배당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다. 한편,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
    인세법상 익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이익
    을 얻게되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

(1)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다음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본
    전입에 의하여 주주가 받게 되는 무상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않는 반면, 그 이외의 자본잉
    여금은 발생원천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이므로 자본전입시에 받게  되는 무상주를 이익의 배당과 동
    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으로 의제한다.

1)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및 3호의2의 규정[자본준비금]


    다음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시에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에서 자본거래로 인정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감자차익[다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⑤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의 익금항목으로 제외되며,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익금
         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승계부분도 제외한다. 다만, 당초에 합병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받은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만을 제외한다].
     ⑥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은 분할후 존속·신설법인의 익금항목이므로 제외되며, 분할차익 중 피
         분할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승계부분도 제외한다. 다만, 당
         초에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받은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만을 제외한다].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에서 재평가세가 1%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이므로 제외)의 자본전입은 배당으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2)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세법상의 익금항목의 사내유보분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하거나 주식배당[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한 주식배당]을 하는 것이므로,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3)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은 감자의 방법 중 하나로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기소각
    이익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조세 정책적으로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2)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기소각이익 자본전입


    자기주식소각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기
    간제한 없이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현행 법인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이다.


(4) 법인보유 자기주식 관련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 증가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 중 자본거래분으로서 법인세
    법상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본전입시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는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재
    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배당으로 간주한다[법인법16①(3)].

     *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중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
         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
         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④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2년 경과분]
     ⑤ 합병차익( 「합병평가차익 등」을 제외)
     ⑥ 분할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

     ** 재평가세가 3%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을 의미함

3.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과의 비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본잉여금 및 이익준비금·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
     배당도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한다. 한편 상법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에 반하여 세법은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모두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입장이
     고, 다만 법인세법상 익금[과세소득]이 아닌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배당으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료원: 이택스코리아월간지 11월호 이백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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