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택스코리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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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
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9.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
으로 금년 상반기(`10.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
여 납부하여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
○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년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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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
□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이하 11%→10%, 2억
초과는 변동없음)을 적용하여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시 적용할 세율>
법인세율 |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
일반기업 : 과표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1.1이후 투자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및 증가분 방식 폐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붙임 3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일정율(금년 7%)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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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
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 및 신고서
식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
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7년 98.0%, `08년 98.4%, `09년 99.0%
<전자신고 이용방법(작성예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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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기업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되,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검증 |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
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1(10.31은 일요일)
□ 반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람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
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
201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
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1(10.31은 일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인하세율로 재계산)를 기준으로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0. 8. 31까지 중간예
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
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
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
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전송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
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0. 8. 31.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 365일 07:00~22:00 : 우리, 신한, 하나, 산업, 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
축,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
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임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붙임2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09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201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5,5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86,000천원)-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5,000
천원)〕×6/12= 25,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3억원×22%)=86,000천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8,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10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7%=14,000천원
② 한도액 : 8,0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5,500천원)〕-〔최저한세상당액(35,000천원의 1/2, 17,500천원)
〕= 8,000천원
2010년 중간예납세액(-) : 17,5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25,5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8,000천원) = 17,500천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0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 201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49,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10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700,000천원 × 7% = 49,000천원
② 한도액 : 63,000천원
* 한도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최저한세(35,000천)=63,000천원
2010년 중간예납세액 : 49,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임시투자공제세액(49,000천)=49,000천원
붙임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붙임4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 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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