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택스코리아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
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9.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
으로 금년 상반기(`10.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
여 납부
하여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직전년도 법인세 기준)>
[(직전연도 과세표준×세율)+가산세-(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2-(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년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
 

2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 이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이하 11%→10%, 2억
초과는 변동없음)을 적용하여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시 적용할 세율>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일반기업 : 과표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중소기업 : 7%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년과 달리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7%
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공제율
 지역구분

종  전

개  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10%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

-

  *`10.1.1이후 투자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및 증가분 방식 폐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붙임 3
     참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일정율(금년 7%)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
 

3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
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신고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제출필요 없이 신고종료되므로 홈택
스(hometax.go.kr)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7년 98.0%, `08년 98.4%, `09년 99.0%

<전자신고 이용방법(작성예시)>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4

 

  경영 애로기업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하되,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검증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
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1(10.31은 일요일)

□ 반면에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
세액을 적게 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중간예납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람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ww
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1

   201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1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
      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1(10.31은 일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인하세율로 재계산)를 기준으로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0. 8. 31까지 중간예
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
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거나,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
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
 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홈택스 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전송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
     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10. 8. 31. 24:00

  ○ 전자납부
   - 평일 09: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
   - 365일 07:00~22:00 : 우리, 신한, 하나, 산업, 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
      축,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
자에 대해서는 신고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 추징 예정임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 중간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붙임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09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88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68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5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35백만원(500백만원 × 7%)
○ 2010년 상반기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1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5,5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86,000천원)-직전연도 감면세액(2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5,000
천원)〕×6/12= 25,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3억원×22%)=86,000천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8,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10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7%=14,000천원
   ② 한도액 : 8,0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5,500천원)〕-〔최저한세상당액(35,000천원의 1/2, 17,500천원)
     〕= 8,000천원

 2010년 중간예납세액(-) : 17,500천원

    * 중간예납 상당액(25,5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8,000천원) = 17,500천원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0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10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7억원 있음


〔 2010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8,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2%(2억이하 10%) = 196,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6,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6,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8,000천원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4%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49,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10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700,000천원 × 7% = 49,000천원
    ② 한도액 : 63,000천원
     * 한도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최저한세(35,000천)=63,000천원

 2010년 중간예납세액 : 49,000천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8,000천)-임시투자공제세액(49,000천)=49,000천원

 

붙임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붙임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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