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직원 여러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금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서류 및 각종신고서의 내용은 직원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증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소득세액결정에 반영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 안내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11년 1월 25일
◈ 제출서류
① 2010년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②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 가능.
단,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꼭! 제출 요망)
③ 의료비명세서(200만원이상 공제가능자)
④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있는 근로소득자)
⑤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⑦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첨부자료
① 2010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②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제출서류
* 문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올해는 타블로그(세무실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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