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
개정 |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법§55①
2010.1.1.이후
|
|
2009년 |
2010년 |
2억원이하 |
11% |
10% |
2억원초과 |
22% |
20% |
|
|
2009년 |
2010~2011년 |
2012년 |
2억원이하 |
11% |
10% |
10% |
2억원초과 |
22% |
22% |
20% |
|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76⑤
2010.1.1.이후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보완
ㆍ 대상: 좌동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ㆍ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
고소득
전문직에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법§117의2③,
영§159의2③④
2010.4.1.이후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고소득전문직(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등 15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장례식장,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ㆍ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24③
2010.1.1.이후
|
기부금이월공제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3년
|
기부금이월공제 확대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법§76⑩
2010.1.1.이후
|
기부금영수증 발급
ㆍ법인이 기부시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 의무
ㆍ발급 위반시 가산세 징수
대상: 비영리법인
사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사실과 다른 발급 2%,
발급내역 불비 0.2%
|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ㆍ대상: 기부받은 자
※ 법인 이외 단체, 개인 등도 포함
|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법§47의2①②
2010.7.1.이후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출자
- 주식ㆍ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출자
-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영위
-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
특례요건 완화
-[삭 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삭 제]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 포함
단, 출자 후 지배력 확보(출자 후 지분
(공동출자자
포함)이 80% 이상일 것) 필요
|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ㆍ
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법§3③6호 신설
2010.1.1.이후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수익사업소득, 이자ㆍ배당 소득,
주식 양도 소득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제외)
처분 소득
-채권 등 매매익
ㆍ토지 등 양도소득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추가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고정자산 및 소득세법
§94① 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분양권, 이용권ㆍ회원권 등)의
처분소득
|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조특령§2
업종기준:
2010.1.1.이후
독립성중
관계회사 기준: 2011.1.1.이후 |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ㆍ규모: 하나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수: 300~50명 미만
자본금: 80~30억원 이하
매출액: 300~50억원 이하
ㆍ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 [신 설]
ㆍ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업종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ㆍ[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법
시행령개정(2009.3.25)에
따라 자동변경됨.
ㆍ독립성 기준 강화
- [좌 동]
-[좌 동]
-졸업ㆍ규모 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형식적ㆍ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ㆍ졸업기준
[좌 동]
|
대법인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조특법§132
2010.1.1.이후
|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ㆍ중소기업: (2009) 8% → (2010) 7%
ㆍ일반기업
과세표준기준금액 |
1천억원 이하 |
1천억원 초과 |
최저한 세율
(2009→2010) |
11→10% |
14→13% |
|
[좌 동]
ㆍ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과세기준금액 2 → 3구간으로 세분화
-최저한세율: 과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09년 수준 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
100억원
이하 |
100억원~
1천억원 |
1천억원
초과 |
최저한 세율
(2009→2010) |
11 →
10% |
11%
(유지) |
14%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