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법§55①
2010.1.1.이후

  2009년 2010년
2억원이하 11% 10%
2억원초과 22% 20%
  2009년 2010~2011년 2012년
2억원이하 11% 10% 10%
2억원초과 22% 22% 20%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76⑤
2010.1.1.이후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 보완
ㆍ 대상: 좌동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ㆍ부과액: 미수취금액의 2%

고소득
전문직에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법§117의2③,
영§159의2③④
2010.4.1.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고소득전문직(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등 15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입시학원, 장례식장,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ㆍ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24③
2010.1.1.이후

기부금이월공제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3년

기부금이월공제 확대
법정ㆍ특례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법§76⑩
2010.1.1.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ㆍ법인이 기부시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 작성ㆍ보관 의무
ㆍ발급 위반시 가산세 징수
   대상: 비영리법인
   사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사실과 다른 발급 2%,
         발급내역 불비 0.2%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ㆍ대상: 기부받은 자
※ 법인 이외 단체, 개인 등도 포함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법§47의2①②
2010.7.1.이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출자
- 주식ㆍ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출자
-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영위
-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특례요건 완화


-[삭 제] 모든 자산으로 확대



- [삭 제] 기존 법인에 대한 증자 포함
단, 출자 후 지배력 확보(출자 후 지분
(공동출자자 포함)이 80% 이상일 것) 필요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ㆍ
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법§3③6호  신설
2010.1.1.이후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수익사업소득, 이자ㆍ배당 소득,
    주식 양도 소득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제외)
   처분 소득
 -채권 등 매매익
ㆍ토지 등 양도소득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추가
ㆍ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고정자산 및 소득세법
   §94① 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분양권, 이용권ㆍ회원권 등)의
   처분소득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조특령§2
업종기준:
2010.1.1.이후

독립성중
관계회사 기준: 2011.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ㆍ규모: 하나 이상 요건 충족
    근로자수: 300~50명 미만
    자본금: 80~30억원 이하
    매출액: 300~50억원 이하
ㆍ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 [신 설]
ㆍ졸업기준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종추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ㆍ[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기법 시행령개정(2009.3.25)에
     따라 자동변경됨.
ㆍ독립성 기준 강화
 - [좌 동]

 -[좌 동]




 -졸업ㆍ규모 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형식적ㆍ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ㆍ졸업기준
 [좌 동]

대법인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조특법§132
2010.1.1.이후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ㆍ중소기업: (2009) 8% → (2010) 7%
ㆍ일반기업



과세표준기준금액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10% 14→13%


[좌 동]
ㆍ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과세기준금액 2 → 3구간으로 세분화
 -최저한세율: 과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09년 수준 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 세율
(2009→2010)
11 →
10% 
11%
(유지)
14%
(유지)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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