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간이과세자 | 2 ARTICLE FOUND

  1. 2008.05.09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게 맞는 걸까요? 1
  2. 2008.01.24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ND







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Ⅰ. 개 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
할 계획임

  ○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할 것임

Ⅱ. 추진배경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개  인
총 사업자

일  반

간이
(납부면제)

비율

간이

납부면제

2007.1기

3,942

2,266

1,676
(1,288)

42.5

32.7

2006

3,730

2,163

1,567
(1,295)

42.0

34.7

2005

3,644

2,076

1,568
(1,329)

43.0

36.5


Ⅲ. 추진내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붙임 참조)

*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중점 점검 대상 간이과세자 유형>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등

208,314 명

39,578 명

19,613 명

149,123 명


□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 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방향

□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간이과세자 세금탈루 사례


▶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

○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   경우

   - 사업장임대료 5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9백만원(6개월 합계 54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11백만원만 매출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음


○ 수원 인계동에서 3층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는 홍○○는

  - 사업장임대료 10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인건비 2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15백만원(6개월 합계 90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20백만원만 신고하여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음


원재료 구입액에도 크게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는
- 원재료인 생닭 구입액이 2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백만원만을 신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았음


○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한 보쌈집을 운영하는 최○○의   경우
 - 수육 및 야채 등 원재료 매입이 6개월간 67백만원임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액에도 미달하는 20백만원을 신고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았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부 누락

○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는
  - 1일 매출액이 30~4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 소액 구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적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7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 서울 성북동에서 설렁탕으로 유명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경우
  - 하루 매출액이 30만원이 넘어 6개월 매출액이 4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탐문되며
  - 설렁탕의 가격이 5천원에 불과하고, 고객 중 현금거래를주로 하는 택시기사 등이 많이
     있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료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60㎡(약 200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의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가 400만원임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건물 점포 2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는 오○○는
  -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1층의 소매점의 권리금이 수천만원
     수준이고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실제 임대료가 점포당 5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점포당 월세 50만원만 받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였음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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