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아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의 차이
세 율
개인기업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1%(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입니다. 따라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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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필자 註]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절차와「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례」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I.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의

1.  법인전환의 개념

개인기업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의 방식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을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구별하여 설
명하고 있다.

 (1)  사업양수도방식

 개인 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는 방
식을 의미한다.

 (2)  현물출자방식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의 취지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출자자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므로 대외적인 신용도면에서도 유리하고, 자
금조달면에도 적합하며,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개인기업 보다는 법인기업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조
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법인전환 유형과 조세지원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조세지원 수혜 여부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전환절차에 따라 구분하면 현물출자 방식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규정으로서 제31조[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
정과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
록세의 면제 등] 및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이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등록세의 과세
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의 조세특례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낮을 수 있다. 이하 개인기업
의 법인전환 유형을 구분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 사업양수도
현물 출자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감면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이월과세

 부동산 이전
   등록세
   취득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량 등의 이전
   등록세
   취득세

과세
과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법인설립등기
  등록세(교육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포괄승계시)

 과세제외

 과세제외

 과세제외

 인지세, 면허세

 부담

부담

부담

부담

 이월세액공제

   적용아니함

적용

적용

적용

 개인기업 감면승계

  승계 아니함

승계

승계

승계

 관련 법령

 

조특법32

조특법32

 조특법31


5.  법인전환 유형의 선택

 (1)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 소유 및 승계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는
가에 따라 법인전환의 유형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1)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
]를 적용하여도 특별한 실익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양도·양수
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차량운반구 등의 보유금액이 중요하여 차량운반구 관련 취득세·등록세의 부담
이 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해 부동산을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
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부담과 설립되는 법인의 재무구조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2)  2 이상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이상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이월과세]의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 적용요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당해 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함을 의
미한다. 당해 특례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전환과정에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
용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식을 적용하는 법원검사인에 대한 수수료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가 소요되므로,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II.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과정

1.  개인기업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의 결산과정과 순자산가액의 결정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개인 기업의 결산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법인전환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2) 순자산가액의 결정

법인 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을 결정한다. 순자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
된다.

                  순자산 가액 = 법인전환일 현재의 자산가액 - 법인전환일 현재의 부채

    ①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한다.
    ②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
         용한다[조특통32-29…2].
    ③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개인기업 결산시 유의할 사항

 (1)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 · 가수금의 출자금 차가감

개인기업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개인기업
대표의 출자금에서 가감하도록 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등의 처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 제준비금은 전액 환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개인 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
당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당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일46011-11703, 2002.12.16.].

 (3)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대손충당금 등의 승계처리

개인사업자의 직원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법인 전환시 법인
에게 승계한다. 승계 후 법인에서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개
인사업자의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응하는 대손충당금도 함께 승계한다.
[해석사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
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소기통27-5].

 (4)  미지급소득세의 처리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는 출자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하고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결산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는 전환되는 법인의 부채
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소득세는 출자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개인 기업의 차입금 처리

① 개인 기업이 법인 전환전에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 등의 채무도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인 경우에는 법
인 전환시 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한다.
②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차입금(예: 가사관련 차입금)은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
에도 표시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법인 전환전에 개인사업자의 장부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
적인 차입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동 차입금은 전환되는 법인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한다.

3.  법인자본금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순자산평가액이 될 수 있도록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적용

법인전환방식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양수도」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인설립 또는 사업양도양수절차를 진행한다.

5.  법인전환 후 관리과정

 법인전환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1)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①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폐업일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를 한
      다.
  ② 개인사업자 등록증 반납
  ③ 폐업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연도 개시일(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개인소득(또는 결손금)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
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다.

 (3)  부동산 명의 이전

 ① 부동산 : 토지, 건물, 소유 이전 등기
 ② 기 타 : 기계 설비, 차량, 전화 등
 ③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면제(확인)신고[감면대상인 경우]( 취득일후 30일 이내 )

 (4)  기타 변경 사항 신고

 ① 공장 등록 변경 ( 시, 군, 구청의 산업과에 신청 )
 ②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저당권 설정 채무자) 등의 명의 변경
 ③ 조합, 협회의 명의 변경

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조세특례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받고자 하는 자는 양
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III.  법인전환시 조세특례 적용요건

1.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2002년말 개정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하였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는 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조특법32①].

2.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전환방법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① 현물출자하거나 ②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시 요건

 이 경우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조특령29②].

[주]: 사업양수도방식 법인전환시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하는 요건삭제[2006.2.9.].

 유의할 점은 상기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의 요건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①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②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할 것
 ③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3.  최저 자본금 요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조특법32②].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
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주]: 최저자본금의 요건[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일 것]은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순자산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통합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
]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조특령29④].

 해당 준용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순자산가액으로
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

                  순자산가액 = 시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액  - 부채합계액(충당금 포함)


4.  이월과세적용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하
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하
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이월과세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19
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
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
무무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업무무관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업
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즉,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부동
산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승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3)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기준시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다[조특칙15③].

5.  순자산가액 관련 해석사례

 (1)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
하는 것임[서면2팀-366, 2005.3.4.].

 (2)  부도어음을 자산가액에 포함한 경우

 개인의 사업양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금액은 법인에 순자산가
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
함[감심2004-125, 2004.9.23.].

 (3)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주식가액’과 순자산가액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나,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주식
가액’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한 취득
·등록세 추징
됨[지방세심사2002-405, 2002.12.23.].

[주]: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야 하는 요건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에 적용된다.


6.  이월과세의 적용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29③].

7.  적용시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
을 수 있다[조특법32①]. 2009년5월2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IV.  조세특례의 내용

1.  양도자(거주자)에 대한 조세특례:[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32①).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같
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
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1871, 2004.9.9.].

 ② 공장밖에 있더라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된 아파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법인 전환시 현
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종전의 특례규정] 적용됨[국심97서695, 1997.8.22.].

 

2.  전환되는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  잔존공제·감면기간의 승계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공제 등에 대하여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간의 통합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법32④).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재산
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합전에 취득
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조특법31④].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5조 제9항 또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31⑤].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또는 제6
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조특령28⑦].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
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
의 이월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31⑥].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개인기업 법인전환 규정(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한다. 다
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조특법119④, 120⑤].

[주]
:2006.12.30. 조특법 개정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을 「사업 양수도 방식 법인전
          환」과 동일하게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주]
:「정당한 사유」의 범위[조특령116⑨]앞에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2007년2월28일 삭제
            되었지만, 종전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당해 사업용 재산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3.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해석사례

 (1)   현물출자당시 외화 환산손익 처리

개인사업자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채에 포함
된 화폐성 외화부채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당시 평가된 가액과의 차손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738, 2009.05.21.].

 (2)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
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재산세과-25
84, 2008.09.02.].

 (3)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행정자치부 세정과-2011, 2004.7.12. 참조)[도세과-131, 2008.03.21.].

 (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
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서면2팀-993, 2007.05.23.].

 (5)  사업양수도 방식 적용시 시가의 적용방식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
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며,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
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320, 2006.11.13.].

 (6)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
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1713, 2006.09.08.].

 (7)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
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
로 해석함으로써 위 기한 내 제출규정을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건은 조세감
면이 아니라 이월과세에 관한 것이고, 조세감면의 경우 납세자가 변경되지 않지만 이월과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부과하여야 할 조세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당해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 제출규정을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로 보기 보다는 최소한 당해 과세연
도 과세표준확정시까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경정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게 신고되었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
구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04.5.31.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4.8.25.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중3473, 2006.6.26.].

[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것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
구를 거부한 사례이다. 이월과세적용신청을 감면신청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인전환

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4팀-1899, 2004.11.24.].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5팀-483, 2008.03.07.].

 (9)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적용제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
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
-1447, 2005.8.18.].

 (10)  순자산가액의 출자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순자
산가액은 법인 설립일(전환일)까지 출자되어야 감면대상이 됨[세정-1201, 2005.6.15.].

 (11)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
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서면4팀-709, 2005.5.7.].

 ②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
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
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만을 의미하
는 것임[지방세정팀-6413, 2006.12.22.].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
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이 설립되
는 법인의 자본금이란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세정-1234, 2005.3.21.].

[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지방세 심사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으로 해석(③)하였다가, 해석을 ②[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으로 변경하였다..

 (12)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1445, 2004.9.16].

 (1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900, 2000.9.9.].

 (14)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개인사업 창업일 기준]

 ①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
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
46019-200, 2001.12.1.].

 ② 법인전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확인받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적용함[재조예-441, 2004.6.29.].

 (15)  사업양수도와 폐업신고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에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를 양수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면 거주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폐업과 관련
한 납세의무는 별도로 있음)를 하는 것임[제도46012-11032, 2001.5.9.].

 (16)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설립시 창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을 폐업한 후 개인기업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지방세정담당관-389, 2
003.7.8.].

 (17)  법인전환시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상당액의 승계여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
계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524, 2003.3.17.].

4.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 지방세 면제 해석사례

 (1)  나대지를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로서, 비록 외형상 3개 구간으로 계단식으로 조성하여 별개의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계획승인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공부상에도 그 면적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법인전환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제외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의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내재되어 부
득이 이 사건 공장의 부속토지로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고(현재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도로개설계획이 있어서 증설할 수 없다고 함), 최초 개인사업체가 창업시 및 법인전환 후에도 이 사건 쟁
점 토지에 대하여 사업확대에 따른 공장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련서류 등(설계도서 및 신청
서 등)에서 보여지는 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에서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
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에 비추어, 단지 나대지상태에 있다고 하여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행심2007-126, 2007.03.26.]

 (2)  임대용에 공여하던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1)  제목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 전환하면서 임대용에 공여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
 면되는 것임[지방세정팀-2226, 2005.08.18.]

2)  질의 내용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임대용부동산도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대상이 되는
 지.

3)  회신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거주자가 임대용에 공여하던 부동산을 사업양수도에 의거 법인이 취득하
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3)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
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현물출자일 현
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순자산가
액) 이상인 경우라면, 그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 국세청장
등이 고시하는 금액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행자부 행심 제2007-74, 2007.2.26.)고 할 것임[지방세운영과-2042, 2
008.11.04.].

[주]
: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 전환시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4)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대도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 적용(법인설립등기·지점등기)

 등록세면제대상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장소가 대도시 내인 경우 등록세
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소재
지는 대전으로 하고 서울에 지점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므로 법인의 본점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일반과세되는 것이고, 서울 지점설치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
세법 제138조 제1항과 그 제1호 규정에 의거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되는 것임[지방세정팀-2388, 20
06.6.12.].

 (5)  취득세 · 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중과세 기준적용)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
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은 당
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8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후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시
취득세 감면세액
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등록세 감면세액
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 지역이라면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부하는 것이 타당함[지방세정팀-255, 2007.1.16.].

[주]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특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면제세액의 100분의 20의 3배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질의 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제3자가
동 부동산을 임차
하여 호텔업 등 소비성 서n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
는지.

2) 회신 내용

  ①「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3호 및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
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제1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방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상기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비성 서비스업(도박장·무도장·유흥
주점 등)을 제외한다"라고 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소비성 서비
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
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법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임
차자가 동 부동산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지방세정팀-10, 2006.01.02].


자료처 : 이텍스코리아...손상익세무사님

AND






▣ 세무일지

●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1~12.31(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에 10.1~12.31간의 사업실적
    (예정신고 누락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1.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7. 7.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10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 2007. 7. 1 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법인 · 2007. 10. 1 ~ 12. 31까지의 사업실적


2.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함)
ㆍ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ㆍ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ㆍ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ㆍ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ㆍ 영세율 첨부서류
ㆍ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ㆍ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ㆍ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ㆍ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ㆍ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ㆍ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 건축사 등)
ㆍ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ㆍ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 부가세 관련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주시고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 인상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 이자율을 7월 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함.

●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26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2008.12.31 공급분까지).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先발행 요건 완화(영§54②·③)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일정한 예외 인정)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 수익사업이 과세전환된 국가·지자체 등 부가세 신고(영§38)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

●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2007.2기 확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제대상금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며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적용.

● 월별 조기환급 불성실신고자에게도 가산세 적용(영§68②)
결정 및 경정 사유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도 가산세 부과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개선(별지13호서식)
·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기존에는 거래일자별로 기재).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기존에는 신용카드 등과 현금영수증으로만 구분).

●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조특법§126의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면세사업용 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세액 계산방법(법§17⑥)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취득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시행규칙§19①, §23의4①)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08.12.31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변경(조특법§108①,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축소하고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에서 90/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함.

●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가산세 규정 대폭 개정
♠ 징벌적 가산세 도입(국세기본법§47~§47의4)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40%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
· 부당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20%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 §27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명의위장등록가산세 신설(법 §22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부과(1%)

♠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율 상향조정(법 §22③)
세금계산서미교부, 가공세금계산서발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율 상향조정(1% → 2%)

♠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불성실가산세(0.5%) 신설(법 §22⑥)

♠ 가산세 한도 신설
(국세기본법 §49, 시행령 §29의2④)
미등록·명의위장등록가산세(법 §22①)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법 §22②)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④)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법 §22⑤)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법 §22⑥)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 종류별, 과세기간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 세무안내
 ▶ 2008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종전 개정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5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
 의료비 공제


미용·성형수술 비용 제외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대상
※ 2006.12.1 이후 지급 분부터 2년간 한시 적용
 근로자 교육비
 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 과정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
교습과정 요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교육과정으로 완화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55세)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 삭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카드 소득공제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 불인정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해서 사용하면
공제 허용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 연말정산 주요 내용과 공제 금액
  공제요건 공제금액





인 적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
· 부양가족
  직계비속(1987.1.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1947.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여자(1952.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1942.12.31 이전 출생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2001.1.1 이후 출생)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원
· 부녀자 1인당 50만원
·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다자녀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
· 100만원 한도
·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원 한도
·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 장애인특수교육비
· 본인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1인당 200만원한도
· 1인당 700만원 한도

전액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간 300만원 한도

· 연간 1,000만원 한도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조특법§73에 규정된 특정 단체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결혼
·이사
·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공제
2001.1.1 이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투자)
공제
본인 명의의 출자(투자)한 금액의
2004년 이후 10%, 2007년 이후 15%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5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50만원

주택자금
이자
1995.11.1~1997.12.31 중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정치자금법에 의함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
·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세무상담


개인으로 중소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법인전환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양도양수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이월과세
: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 기업소식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연도별
2006~2007년 2008년 이후 부터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7,2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07년 5월(2006년 귀속)
신고시 2005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 세정소식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07년 1년간의 수입금액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총 107만명의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 등 57만명을 제외한 50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 (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ㆍ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개별(공동)주택가격 6억원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생활법률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7.6.29 이후 계약 체결분은 60일 이내에 신고)

출처: 주식회사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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