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22만명)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 합소득이 있는 납
   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
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0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
   이 감소
(△12.3%)하였음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안내 함으로써 신고안내 인원이 줄
    어들었음

□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하
   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
   을 통해 성실신고유도하고,

  -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1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522만명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으로 신고안내 대상이 전년신고대상자 595만명
   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

 ※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 1. 1.~12. 31.

신고·납부기간 : ’10.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 문제점 분석 안내 ----- 5천명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신고내역 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

○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강화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  3만명

○ 전년도 신고사항 및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탈루 가
   능성이 있는 항목
(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안내

 · 자료상 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 08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신고 후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
 

3

 

    기장사 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 신고안내  

 ○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 무·과소 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부과
    됨

비사업자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
     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 택임대소득(월세)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 타소득금액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4

 

      납 세자 등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신 고안
   내문
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
    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 였음

 ○ 또한, 전자신고 시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능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 공함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체제 개편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전면 개편

  -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입력에 필요한 항목별 화면으로 개편하여,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
    거치도록

 ○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기화면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
    고서
가 제공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작성하 여 제공하고, 수
    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

One Stop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

 ○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장소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하였음

 ○ 노약자·장애인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유기적 운영

  -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 서 통합
     접수하고,

  -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 합하여 처리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즉시 응대하도록 상담인력 보강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 문적전화상담
     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
    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5

 

      구 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 해
   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소득세법 관련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8~35% → 6~35%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1,200만원 이하 → 연간1,800만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100만원 → 연150만원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1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500만원 → 연700만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연200만원 → 연300만원

 -대학생 : 연700만원 → 연900만원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
   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음식점업이 추가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불입액(월 10만원까지 인정)의 40% 공제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퇴직소득세액
  공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
  후신고
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
  만원, 연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

국세기본법 관련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간주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5개 세목 200만원 이하 →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1.5% → 1.2%

고시 관련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3.4%

○전산조직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
  서 첨부서류가 18종으로 개정 고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7종을 연장서류에 추가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삭제

 -제출기한 10일 연장 : 연장된 제출기한 6.10일(목)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붙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hwp

 

AND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47, §50, §55
2009.1.1 이후


⊙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법§81ㆍ§160의 5
영§208의5⑥⑦
2009.1.1 이후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확대

법§58 2008.1.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적용대상 확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45ㆍ§160의 2
2009.1.1 이후
⊙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10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영§55 2009.1.1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77
2009.1.1 이후
⊙분납제도
대상: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분납가능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연장
[좌 동]
기한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좌 동]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법§35②,
영§83⑥· 84⑥
2009.1.1 이후
⊙ 일정금액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추 가]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확대: 20만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영§8의2③
2009.1.1 이후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 비과세
월세:
1주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전세: [좌 동]
월세: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6억원→ 9억원)
2주택 이상: [좌 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영§186 2009.1.1
이후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확대

조특영§2 2009.2.4 이후
⊙ 중소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시행령 §2)
[추 가]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조특영§23
2009.1.1 이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EITC)
지원확대

조특법§100의3,
100의5
조특영§100의4
2009.1.1 이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원이 무주택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신청자격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좌 동]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특법§100의5
조특영§100의6
별표11
2008.1.1 이후
⊙ 근로장려금 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0%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5%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AND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소득세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 31일
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분 제외)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적인 경비인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되므로 무기장사업자도 지출되는 주요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 증명서
· 기부금(교회 헌금 등) 영수증과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8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 1,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8월 2일까지 분납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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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했더라도, 뒤늦게 깜빡하고 놓친 연말정산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텐데, 아쉽게 놓친 경우라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오는 3월 10일 이후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5년 이내, 즉 2014년 5월까지 연중 아무 때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효기간은 3년, 고충신청기간은 2년으로 총 5년 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 항목은 2013년 5월까지 가능한 셈이다. 2003년 연말정산 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자의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대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 1만9000명의 근로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6년 동안 163억원(근로자 1인당 86만원)을 추가환급 받았다.

다음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유형.

▲퇴사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세법을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의존했다가 놓친 근로자
▲회사 담당자가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착오를 해 누락한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 실수로 적게 환급받은 근로자
▲배우자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고자 자진해서 누락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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