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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24 법인세 신고시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 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


□ 국세청은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행위
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음


   ○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
      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
      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

   - 고의적 세금탈루,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

   ○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
     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징

   ○ 따라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
     실
을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 포함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 탈루혐의가 큰 7,729개 법인 집중 관리 -


□ 탈루혐의가 큰 법인 심층 분석, 신고 안내


   ○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
      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
      할 것임

   ○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
     업종
(29개 업종, 3,203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 기타 평소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908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불성실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안내 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주요 탈루 사례

   ①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②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하여 부당지원
   ③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
      으로 위장하여 세금 탈루

-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 -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
      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 -


   ○ 앞으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
      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나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득조절행위를 근
      절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람.

붙임1  추징세액 계산 사례
붙임2  주요 탈루 사례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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