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2011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 연말정산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일ㆍ숙직비, 여비 등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6세 이하
판단시기는 과세기간 개시일임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2009년 귀속부터 적용)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건설 현장 지원근로자(월 100만원 → 150만원)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적용 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아래 연령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소득세법)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출생ㆍ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 50만원+[(기본공제 대상 자녀수-2)×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을 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부양가족(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연 700만원 한도
※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공제대상 제외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ㆍ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
-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 장애인(소득금액ㆍ연령 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 만원 한도(2010년 1월  1일 대출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포함
ㆍ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도 주택임차차입금에 포함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법정이율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이상 1,5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ㆍ유형에 따른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을 포함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공제: 특별공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 불입금액 전액 공제(퇴직연금 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전액 공제(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공제: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로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불입금액의 40% 공제(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공제
 ㆍ2009년 이후 투자분은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2008년 이전은 50%)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포함)
 ㆍ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ㆍ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공제 제외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ㆍ불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연 1,00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한도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출처 : 경영정보 텍스메일
AND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S씨는,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도 안내문
에 기재된 대로 신고하여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도 늘고, 대리점에서는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까봐
걱정 되었습니다. 생각 끝에 장부를 하여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08년 귀속부터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만원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기술)지도사,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등

* 의료ㆍ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AND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22만명)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 합소득이 있는 납
   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납부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
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200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
   이 감소
(△12.3%)하였음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을 반영하여 신고안내 함으로써 신고안내 인원이 줄
    어들었음

□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하
   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
   을 통해 성실신고유도하고,

  -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1

 

    종합소 득세 확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자 : 522만명

○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으로 신고안내 대상이 전년신고대상자 595만명
   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

 ※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신고대상 과세기간

○ ’09. 1. 1.~12. 31.

신고·납부기간 : ’10.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 문제점 분석 안내 ----- 5천명

○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
후신고내역 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

○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강화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 -----  3만명

○ 전년도 신고사항 및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탈루 가
   능성이 있는 항목
(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안내

 · 자료상 등과의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 08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신고 후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
 

3

 

    기장사 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 신고안내  

 ○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 무·과소 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부과
    됨

비사업자 신고안내    

 ○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
     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 택임대소득(월세)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 타소득금액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4

 

      납 세자 등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신 고안
   내문
에 기재하여 제공

  -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
    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 였음

 ○ 또한, 전자신고 시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능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 공함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체제 개편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전면 개편

  -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입력에 필요한 항목별 화면으로 개편하여,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
    거치도록

 ○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기화면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
    고서
가 제공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작성하 여 제공하고, 수
    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

One Stop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

 ○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분산

  - 불가피하게 세무서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장소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
하였음

 ○ 노약자·장애인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

  -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유기적 운영

  -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 서 통합
     접수하고,

  -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 합하여 처리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즉시 응대하도록 상담인력 보강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 문적전화상담
     을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
    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음
 

5

 

      구 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 해
   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

□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함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소득세법 관련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8~35% → 6~35%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1,200만원 이하 → 연간1,800만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100만원 → 연150만원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100만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500만원 → 연700만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연200만원 → 연300만원

 -대학생 : 연700만원 → 연900만원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
   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음식점업이 추가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불입액(월 10만원까지 인정)의 40% 공제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퇴직소득세액
  공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
  후신고
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
  만원, 연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

국세기본법 관련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간주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5개 세목 200만원 이하 →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1.5% → 1.2%

고시 관련

○2009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3.4%

○전산조직을 갖춘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
  서 첨부서류가 18종으로 개정 고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법령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등 7종을 연장서류에 추가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삭제

 -제출기한 10일 연장 : 연장된 제출기한 6.10일(목)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면 됩니다.
 

<붙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는 한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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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 개정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
법§47, §50, §55
2009.1.1 이후


⊙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

법§81ㆍ§160의 5
영§208의5⑥⑦
2009.1.1 이후
⊙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2%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중 미개설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 금액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 확대

법§58 2008.1.1 이후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적용대상 확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45ㆍ§160의 2
2009.1.1 이후
⊙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10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영§55 2009.1.1
[신 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법§77
2009.1.1 이후
⊙분납제도
대상: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자
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분납가능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한 연장
[좌 동]
기한연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좌 동]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

법§35②,
영§83⑥· 84⑥
2009.1.1 이후
⊙ 일정금액
(2008년 3만원, 2009년 1만원)
초과접대비는 다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추 가]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
⊙ 적격증빙 추가






원천징수영수증: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확대: 20만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영§8의2③
2009.1.1 이후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 비과세
월세:
1주택: 비과세, 다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이상: 과세
⊙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
전세: [좌 동]
월세: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6억원→ 9억원)
2주택 이상: [좌 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영§186 2009.1.1
이후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자 확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 확대

조특영§2 2009.2.4 이후
⊙ 중소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열거(시행령 §2)
[추 가]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조특영§23
2009.1.1 이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일몰기한: 200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 10%

일몰기한: 2009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EITC)
지원확대

조특법§100의3,
100의5
조특영§100의4
2009.1.1 이후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80만원
신청자격: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세대원이 무주택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신청자격 완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좌 동]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조특법§100의5
조특영§100의6
별표11
2008.1.1 이후
⊙ 근로장려금 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0%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근로장려금산정표
0~800만원 ⇒ 근로소득×15%
800만원~1,200만원 ⇒
120만원 정액 지급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24%
AND






 □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정해욱 세무사]



□ 2009년도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박만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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