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때 무지 힘든데....  어떻게 하나하나  서식을 작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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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법§55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법§162의3
영§210의3
2010.4.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동}
• {좌동}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령§143③
2010.1.1.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2.6배
• 일몰기한 2009.12.31.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2010년 귀속분부터)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일몰기한 2012.12.31.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법§56의2
2010.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 경우 2006~2007년
  산출세액의 15%
  20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동}
  전문직사업자, 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5%
 (2011년 귀속 이후 폐지)
 복식부기: {좌동}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법§81
2010.1.1.이후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 판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영§163,§169
2010.1.1.이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영§162①
2010.2.18.이후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특령§2
2010.1.1.이후
업종: 제조업 등 33개 업종
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30조의4
2010.3.12.
• {신설}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특영§66⑪
2010.2.18.이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한도설정

조특법§25조의2 / 2010.1.1.이후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신설}

• 일몰기간 2009.12.31.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산출세액의 30% 한도.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연장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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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2011년2월)한 세액조견표를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http://jang0e.tistory.com/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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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에 게재된 퇴직금 관련판례 중「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판결」이 나와 판결요지의 일부를 요약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07다90760 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계의 허용 범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1.27.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합니다.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 채권 2분의 1초과 부분과 상계 가능
민사집행법에서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잔존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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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를 제외한 55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 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매출액 및 기본현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사업장현황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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