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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개정된 세법 내용중 주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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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에 게재된 퇴직금 관련판례 중「대법원 2010.5.20.선고 2007다90760판결」이 나와 판결요지의 일부를 요약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5.20.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07다90760 퇴직금]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사용자는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 채권 2분의 1초과 부분과 상계 가능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잔존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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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 중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대상자를 제외한 55만명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로는 병ㆍ의원(한방병ㆍ의원
포함),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 등이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 사업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료결정자: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ㆍ연탄 소매업자 등
신고서 등 제출방법
사업장현황신고서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신고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
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 용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 |
매출액 및 기본현황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
수입금액검토표 |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업자 |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사업장현황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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