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 이런 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2일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보험가입시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라는 제목으로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과 관련해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다음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염두

갱신형 보험은 가입자의 연령 증가, 의류수가 상승 및 위험률(질병발병률) 상승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갱신형 보험은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약관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했다면 정확히 알려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만약 보험회사의 청약서상 질문 내용을 그냥 대충 넘겨버린다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진단계약)라 하더라도 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과거 병력 있다면 조건부 가입도 가능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및 보험상품별 '특별조건부특약' 및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별조건부특약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질병사망 보험금을 감액해 설계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은 특정부위의 질병 및 특정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보험금 안 줘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사고에 보장이 가능한지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열거돼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상품별로 약관상 주요 보장내용과 면책조항들을 신중히 따져본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도 최고 한도액이 있다

입원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관상 보장일수와 금액 등에 일정 한도를 두고 있어 이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형 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 등의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상품별로 실제 보장하는 내용은 차이가 많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의료보험상품은 상품의 담보내용 및 사고당 보장일수가 크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이나 365일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의 경우 입원일수 한도를 일정기간으로 정해 한도를 초과한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방암이나 갑상샘암은 보험금이 다른 암에 비해 적을 수도

최근 보험회사들이 암 발병률 증가에 따라 암 보험을 판매 중지하거나 보장하는 암의 종류별·진단시점별로 보험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들은 유방암이나 갑상샘암 등 상대적으로 조기진단이 용이한 일부 암에 대해 보상한도(10~20%)를 축소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암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장이 개시되도록 돼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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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가 유가대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기름값을 아끼자면 자동차를 안 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바꾸자니

코끝을 베는 듯한 추위에 오히려 병을 얻기 십상이다. 고유가 시대를 살면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길밖에 없다.

대부분 알고 있는 ‘식상한’ 상식이라고 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제적인 운전습관부터

차량 유지비를 아끼는 데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운전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특히 급가속이나 급정거 등의 난폭운전은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연료 소모의 최대 적이다.

급출발, 급정거는 정상적인 출발·정지보다 약 50%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가속페달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컴퓨터가 이를 빨리 가려는 지시로 알아 많은 연료를 다중 분사하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고 30초∼3분 정도 워밍업하는 것도 기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흔히 시속 60∼80㎞를 ‘경제속도’라고 한다. 차량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이 속도 구간에서 운행하면 가장 좋은 연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또 반드시 경제속도가 아니더라도 시속 95㎞나 110㎞와 같이 도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절한 속도를 정해 정속으로 운행하면 경제적인 운전이 된다는 게 연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고속주행 역시 연료를 많이 먹는 주범이다. 시속 100㎞ 이상이 되면 공기저항으로 시속 80㎞로 달릴 때보다 약 20%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기어 변속을 부적절하게 하는 것도 연료 낭비의 원인이 된다. 변속을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빨리 해도 차에 무리를 주게 된다. 가장 좋은 변속 방법은 계기판에 녹색 표시가 있는 차량의 경우 엔진 회전계의 눈금이 녹색 범위에 위치한 상태인 2000∼3000rpm에서 운행하는 것이다.

자동변속기는 각종 센서들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적절히 변속 되지만, 가속 페달로 변속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가속 주행시 엔진 회전수가 높다고 생각될 때 가속페달을 살짝 놓은 듯하다가 다시 살짝 밟아주면 일정 구간에서 수동으로 변속 된다.

◇주유를 할 때도 무조건 다 채우지 말고 2만∼3만원어치만 주유해 차량의 무게를 최대한 덜어야 한다.


◆차량 점검 다시 해보자

연료가 쓸데없이 줄줄 새는 것을 막으려면 차량 점검부터 해야 한다. 우선 타이어 압력부터 점검해보자. 타이어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운행하면 타이어 접지부에 부하가 걸려 연료 소모가 훨씬 많아진다.

또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는 운행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압력이 빠진다. 그러나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펑크가 나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타이어 압력을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의 규정 압력은 차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취급설명서에 명기된 대로 규정된 표준 공기압으로 유지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소모품들을 제때 교체·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연료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기는 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고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엔진오일 교환 전 가급적 1회 이상 압축공기를 이용해 청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화 플러그나 고압 케이블 등도 2만㎞마다 점검해 주는 게 좋다.

불필요한 짐을 줄여 차량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않는다. 10㎏의 짐을 싣고 50㎞를 달리면 80㏄의 연료가 추가로 소모된다. 트렁크뿐 아니라 자동차 실내에 있는 작은 물건이라도 합쳐지면 큰 중량이 된다. 불필요한 짐은 치우고 운행하는 게 경제운전의 첫걸음이다.

주유할 때도 무조건 다 채우지 말고 2만∼3원어치만 주유하자. 휘발유 1ℓ의 무게가 상온에서 783g이어서 6∼7ℓ만 채워도 차량 무게가(주유통 55ℓ 중형차 기준) 38∼35㎏이나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또 출발 전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지도로 최단거리를 코스를 확인하고 도로가 막힐 것을 대비해 우회도로를 체크한다. 쓸데없는 ‘방황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힘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임을 잊지 말자.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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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지역난방비와 시내버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각급 학교 입학금이 올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서울 서초와 강남 일대, 분당, 일산 신도시 등 전국 약 91만가구에 적용되는 지역 난방비를 이달부터 평균 7.96% 올렸다. 요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연간 평균 난방비가 68만4000원에서 73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공사 측은 천연가스, 유류 등 사용연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5.18%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당 60.37원에서 63.50원으로 3.13원(5.18%) 오른다. 소비자요금도 현재 ㎥당 643.92원에서 647.05원으로 3.13원(0.48%) 인상된다.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도 시내버스 요금을 18% 정도 올린다는 방침이다. 교통개선위는 최근 버스업계가 현행 성인 850원인 좌석버스 요금을 1100원으로 250원 인상하겠다고 신청하자 각종 여건을 감안해 현행보다 17.6%(150원) 오른 1000원으로 조정했다. 공영버스 요금도 800원이던 것을 950원으로 18.8%(150원)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이달 말쯤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돼 결정될 예정이다.

각급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내년 고교 수업료를 3%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 일반계 고교와 상업·공업 등 전문계 고교 수업료를 올해 135만9600원에서 내년엔 140만400원으로 3%(4만800원) 올린다. 읍 지역의 일반계 고교와 전문계 고교 수업료도 99만6000원에서 102만6000원으로 3%(3만원) 인상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공·사립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2.86∼2.98%(방송통신고 2.04%) 올리고, 공립 유치원의 경우 2.67% 이내에서 인상한다. 이로 인해 공·사립고는 급지별로 65만1600원에서 95만2800원, 전문계 공립고는 43만2000원에서 56만400원, 전문계 사립고는 43만2000원에서 56만9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충북도교육청도 내년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를 3% 이내에서 올린다. 청주 지역은 수업료가 올해보다 고등학교는 2.96%(방송통신고 2.44%), 유치원은 2.9% 오르고 입학금은 각각 2.56%, 1.8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올해보다 3만7200원 늘어난 129만4800원으로 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소비자물가 인상률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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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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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 Tea, Te, 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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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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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모두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리나라에서 대형차 증가율이 소형차를 앞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이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정부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소형차를 타야 한다고 틈만 나면 홍보해왔고, 경차(배기량 800㏄ 미만)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장려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경차 이용 실적은 민간에 비해 훨씬 낮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8일 밝힌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43개 정부 부처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구입·임차한 차량 9180대 중 경차는 147대(1.6%)에 불과했다.

비슷한 기간(2003~2006년) 국내 판매 차량(370만9082대) 중 경차(17만4960대)가 차지한 비율은 4.7%였다. 정부의 경차 이용률이 민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43개 부처별로 보면, 지난 4년6개월 동안 경차 도입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청와대·국무총리실·행자부·통일부·외교부·법무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등 30개 부처(70%)에 달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가 구입·임차한 차량(10대) 중 경차는 한 대도 없었다. 산자부가 구입·임차한 업무용 차량 10대의 평균 배기량은 2590㏄로, 43개 부처 중 5위에 들었다. 또 환경 정책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경차 비중은 2.2%(92대 중 2대)에 불과했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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