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미등기 전매 때 받는 불이익 6가지 |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 세금부담 없이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고 믿었던 A씨는 최근 관련 사실이 들통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각종 감면혜택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눈을 속여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했다가 들통이 났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은 뭘까.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이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그리고 주식 및 출자지분 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법에선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7년보다 3년의 불이익을 더 주는 것.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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